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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4. (수)

내국세

30만불 이하 소액 해외부동산취득자료 주기적 통보관리

국세청, 재경부에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건의

 

국세청은 해외부동산 투자활성화 조치로 30만불 이하의 소액 부동산 취득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소액 해외부동산 취득자료도 한국은행으로부터 주기적으로 통보받아 관리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규정’의 개정을 재경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해외부동산 취득자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취득·보유·처분 단계별로 이를 활용해 해외투자 임대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불법·편법적으로 취득한 해외부동산 취득자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의 외환전산망, 국가간 정보교환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 분석해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 1월 재경부의 해외부동산 투자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로는 ‘해외부동산과 세금’ 팸플릿을 제작해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외국환거래은행의 각 지점에 배포해 취득자·투자자들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등 사전 납세홍보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동향을 분석한 결과 2005년 이전에는 주거용 부동산 취득한도 50만불, 투자용 부동산 취득불허 등 해외부동산 취득규제가 많아 취득신고실적이 저조했으나, 2006년 이후에는 주거용 부동산 취득한도 상향, 투자용 부동산 취득허용 등 규제완화로 취득이 증가하고 있다.

 

○거주자(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현황(단위:건, 백만불)

 

분기별

 

’05년도

 

’06년도

 

’07년도

 

 

 

1/4

 

2/4

 

3/4

 

4/4

 

 

1/4

 

2/4

 

건수

 

 

29

 

1,268

 

111

 

266

 

412

 

479

 

1,357

 

571

 

786

 

(주거용)

 

29

 

620

 

-

 

-

 

-

 

-

 

395

 

-

 

-

 

(투자용)

 

-

 

648

 

-

 

-

 

-

 

-

 

962

 

-

 

-

 

금 액

 

9

 

514

 

45

 

112

 

169

 

188

 

565

 

223

 

342

 

 

국세청은 투자용 해외부동산 취득이 허용된 2006년부터 취득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위해 외국환거래규정상 해외부동산 처분보고서를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지난해 8월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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