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해외부동산 투자활성화 조치로 30만불 이하의 소액 부동산 취득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소액 해외부동산 취득자료도 한국은행으로부터 주기적으로 통보받아 관리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규정’의 개정을 재경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해외부동산 취득자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취득·보유·처분 단계별로 이를 활용해 해외투자 임대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불법·편법적으로 취득한 해외부동산 취득자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의 외환전산망, 국가간 정보교환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 분석해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 1월 재경부의 해외부동산 투자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로는 ‘해외부동산과 세금’ 팸플릿을 제작해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외국환거래은행의 각 지점에 배포해 취득자·투자자들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등 사전 납세홍보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동향을 분석한 결과 2005년 이전에는 주거용 부동산 취득한도 50만불, 투자용 부동산 취득불허 등 해외부동산 취득규제가 많아 취득신고실적이 저조했으나, 2006년 이후에는 주거용 부동산 취득한도 상향, 투자용 부동산 취득허용 등 규제완화로 취득이 증가하고 있다.
○거주자(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현황(단위:건, 백만불)
분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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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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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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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도
| |||||||
계
|
계
|
1/4
|
2/4
|
3/4
|
4/4
|
계
|
1/4
|
2/4
| ||
건수
|
계
|
29
|
1,268
|
111
|
266
|
412
|
479
|
1,357
|
571
|
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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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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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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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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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
-
|
-
| |
(투자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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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
|
-
|
-
|
-
|
-
|
962
|
-
|
-
| |
금 액
|
9
|
514
|
45
|
112
|
169
|
188
|
565
|
223
|
342
|
국세청은 투자용 해외부동산 취득이 허용된 2006년부터 취득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위해 외국환거래규정상 해외부동산 처분보고서를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지난해 8월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