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 규모가 최고 4천900만원까지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14일부터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7천만원,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수도권과 광역시는 5천만원 이하의 전세계약을 맺는 저소득가구에 보증금의 70%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3자녀 이상인 가구의 경우에는 지역별 전세보증금 한도가 1천만원씩 인상된다.
건교부는 지난 1990년부터 지역별로 일정 금액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저소득 세입자가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경우, 전세보증금의 70%까지 연 2% 금리로 1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융자해주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간 저소득 무주택자가 서울시에 거주할 경우 5천만원, 광역시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4천만원, 기타 지역은 3천만원 이하의 전세 계약 체결시 보증금의 70%까지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는 서울시 포함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에는 7천만원, 기타 수도권과 광역시는 5천만원, 기타지역은 4천만원으로 기준 금액을 인상했다.
원칙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만 해당되나 시·도지사가 필요를 인정할 경우 85㎡ 이하 주택도 포함된다.
한편 이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규모 확대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재원이 2천750억원(전체 1조1천15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충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