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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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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4천900만원까지 지원

 

저소득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 규모가 최고 4천900만원까지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14일부터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7천만원,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수도권과 광역시는 5천만원 이하의 전세계약을 맺는 저소득가구에 보증금의 70%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3자녀 이상인 가구의 경우에는 지역별 전세보증금 한도가 1천만원씩 인상된다.

 

 

 

건교부는 지난 1990년부터 지역별로 일정 금액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저소득 세입자가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경우, 전세보증금의 70%까지 연 2% 금리로 1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융자해주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간 저소득 무주택자가 서울시에 거주할 경우 5천만원, 광역시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4천만원, 기타 지역은 3천만원 이하의 전세 계약 체결시 보증금의 70%까지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는 서울시 포함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에는 7천만원, 기타 수도권과 광역시는 5천만원, 기타지역은 4천만원으로 기준 금액을 인상했다.

 


원칙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만 해당되나 시·도지사가 필요를 인정할 경우 85㎡ 이하 주택도 포함된다.

 

한편 이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규모 확대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재원이 2천750억원(전체 1조1천15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충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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