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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내국세

허용석 세제실장, "소득세 과표구간 차이는 불가피"

 

“과표구간 조정에 따른 경감율이 과표구간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은 다단계 누진구조를 가진 소득세 과표구간의 특성상 불가피한 것이다”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5일 ‘소득수준별 경감율’에 대해 “과표구간 조정시 조정된 과표구간 상한 소득에서 경감율이 높게 나타나고 기존 과표구간 상한 소득에서 경감율이 낮게 나타나는 산(山)형 경감율을 보이게 된다”면서 “정부는 과표구간조정시 하후상박원칙을 적용해 낮은 소득층의 경감율이 보다 높아지도록 했다”고 전했다.

 

소득세 부담경감 방안은 세율인하, 소득공제확대, 표구간조정 등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어느 방법이나 부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재경부의 설명이다.

 

이와관련 안택순 소득세제과장은 "예컨데 세율인하는 통상 세부담 경감혜택이 고소득층에 대부분 귀착되는 문제가 있고, 소득공제 확대방안은 면세자비율을 높이고 과세자 비율을 낮춰 ‘넓은세원, 낮은 세율체계’를 만드는데 저해요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과표구간 조정은 구간조정 첫 해에는 최하위 구간 소득자의 세부담이 경감되지 않는 한계가 각각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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