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9년과 ’03년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를 체납하고, 보유부동산은 국세의 선압류로 실익이 없었으며 실거주지를 찾을 수 없었던 고질적인 체납자인 서 某씨.
서울시 38세금기동팀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고 실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는 체납자 서 某씨를 찾기 위해, 체납자의 출입국 사실을 조사했다.
이는 배우자가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을 뿐, 자녀들이 특별한 재산취득 등 실거주지 파악을 위한 단서를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38세금기동팀은 이후 체납자가 미국 및 중국 등으로 출입국인 빈번했던 사실을 포착, 국내에서 사업을 계속할 것으로 판단하고 체납자의 사업경력 및 사업장을 재조사하기에 이르런다.
재조사 결과, 체납자가 대표이사였고 배우자가 감사였던 (주)광명00의 지점 소재지가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이였던 사실을 근거로 (주)광명00의 본점소재지였던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000번지를 탐문조사했다.
이를 통해 체납자가 폐업한 (주)광명00과 유사업종으로 해 법인명의만 바꿔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차 해외출장이 잦은 것으로 확인됐다.
38세금기동팀은 (주)광명00의 본점 소재지였던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000번지 사업장을 수색해 체납자가 실질적 대표라는 사실과 1회계년도 3회이상 체납으로 고발대상임을 주지시키고 압박을 가했다.
이 결과 체납자는 분할 납부계획설 징구해 분납을 통해 납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