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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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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변호사'들 관행적으로 거액 탈세"

법관이나 검사를 사직한 뒤 곧바로 최종 근무지 주변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이른바 '전관 변호사'들이 수천만원부터 수억원까지 탈세를 관행적으로 저지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1일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질의자료에 따르면 부장판사ㆍ검사급 출신의 '전관' 변호사들은 형사사건의 경우 착수금이 최소 1천만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성공보수는 불구속시 3천만~1억원, 보석 허가시 2천만원 이상, 기소유예시 5천만원 이상이며, 보석보증금은 500만~1천만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세무직원이 작성한 국세청의 내부문서에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관 변호사들은 구속 사건을 맡는 경우 착수금 1천만원 이상, 성공보수 1억원 이상을 받는 것이 관행이고, 3천만~1억원에 이르는 보석보증금도 변호사들이 챙기며, 고위층 간부를 상대로 한 로비를 일컫는 '전화변호'는 착수금 1억원 이상이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국세청 내부 문서에 따르면 '상당수의 전관 변호사들은 수입의 대부분을 신고하지 않고 탈세하는 의혹이 있다', '구속에 대한 불안심리, 가장의 구속에 따른 잔여가족의 생계불안 등을 이용해 고액현금을 받고도 증빙을 남기지 않는 경향이 있음. 지능적 탈세를 자행'이라는 대목도 있다고 노 의원은 공개했다.

   이밖에 노 의원은 전 국회의원 출신 변호사가 착수금 2천만원 중 700만원만 신고하고 나머지 성공보수 4억원의 신고를 누락한 사례, 2003년 2월 개업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20억원대 소송을 맡아 1억3천500만원을 받았으나 800만원만 신고한 사례, 13억원대 소송을 승소한 변호사가 성공보수 4억3천200만원의 신고를 누락한 사례 등도 국세청 자료에 들어있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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