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해당 납세자가 ARS(전화서비스)와 HTS(홈택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 시행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는 이른바 ‘간편전자신고시스템’을 개발해 시행키로 했다”면서 “지난해의 경우 고지납부 수준의 세액계산 안내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정확한 세액계산안내와 안내한내용이 맞을 경우 신고서 1매만 FAX 등으로 제출하게 하는 등 납세편의를 제고했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분납방안’에 대해 그는 “현재에도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5일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다”면서 “1천만원 이하 분납은 다른 국세의 분납제도, 종부세의 부과방식 전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1천만원 이하 소액에까지 분납을 허용할 경우에는 보유세 부담회수가 너무 잦아(주택의 경우 1년 4번) 오히려 납부애로와 조세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통합화해 납세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재산세는 물건별로 과세하지만 종부세는 세대별(인별)합산과세하기 때문에 과세기술상 통합과세하기는 어렵다”면서 “통합과세시 보유세 부담이 일시에 집중되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