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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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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오 교수, "차라리 '조세특례촉진법'이 옳다"

 

“납세자를 위한 알기 쉬운 세법을 만들자”

 

 

 

조세학자와 세제당국 등 조세전문가들이 ‘세제의 단순화’와 함께 ‘쉬운 세제’를 만들기 위한 방안모색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세무학회 부회장인 이전오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과)가 복잡한 세제의 원인분석과 대안을 모색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교수는 “현행 체제하에서 보다 알기 쉬운 세법을 만들 방법은 있다”면서 “세법의 규정방식과 세목간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표현을 분명하고 쉽게 함으로써 평균인이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세법을 만드는 것이 그 길”이라고 방법론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이 작업은 많은 인원과 시간이 투입되면서도 빛은 나지 않는 일이지만 납세자를 위해서는 꼭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서 “예컨대 영국의 ‘세법 다시 쓰기 프로젝트(Tax Law Rewrite Project)”는 그 모범적인 예이다”고 세제간소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세법이 복잡화되어 가는 중요한 원인에 대해 이 교수는 “조세는 일반적으로 경제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는데 오늘날 새로운 형태의 경제현상이 계속해 나타남에 따라 그에 대처하고자 하는 세법도 자연히 날로 어렵고 복잡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조세 본연의 기능을 떠나 오늘날 경제정책·분배·복지 등 무엇을 위해서나 조세를 이용함으로써 조세법 규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교수는 각종 조세우대조치의 과잉 때문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우리 세법을 보면 비과세·면세·세액감면·소득공제·과세가액 불산입·세액공제·손금산입특례·과세특례 등 각종 조세우대조치가 수 없이 들어 있다”면서 “가령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우대조치의 총 집합장으로서 그 제목을 ‘조세특례촉진법’으로 바꾸는 게 맞을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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