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세부담이 56.3% 늘어났다고 하지만, 과세자와 면세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1인당 근소세부담 증가는 2/3수준인 36.5%(연평균 7.3%, 2000년 55만2천원→2005년 75만4천원) 수준이다”
안택순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은 26일 ‘1인당 근로소득세가 160만원으로 5년간 56.3%가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 “2000~2005년 기간중 모든 세목을 포괄하는 총 국세 증가율 37.1%(연평균 7.4%)인 점과 비교할 때 그다지 높다고 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안택순 재경부 소득세과장과 1인당 국민세부담에 대한 일문일답.
▶1인당 근로소득세 부담이 늘어난 이유는.
지속적인 임금상승과 세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공제를 확대해 과세자비율이 큰 폭으로 줄어든데 기인한다.
2000~2005년 기간중 1인당 근로소득세부담 증가율이 56.3%에 이르는 것은 사실이나 같은 기간 중 1인당 근로소득, 근로소득세를 제외한 1인당 세후소득 역시 각각 54.1%, 54.0%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1인당 세금이 늘어난 수치만 보면 세부담이 크게 높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기간중 소득금액·세후소득도 크게 늘어나 소득에 비해 실제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다.
2000~2005년중 1인당 근로소득세는 57만7천원 증가하였지만 1인당 근로소득은 1천335만원 늘어나 세후소득이 1천276만원 증가했다.
세부담 수준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실효세율 (근로소득세/근로소득)로 판단해야 한다.
2000~2005년중 세금을 납부하는 근로자의 실효세율은 4.1%에서 4.2%로 0.1%p 올랐으나 근로소득세의 초과누진세율구조를 감안하면 실제 세부담은 변화가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근로소득 납세자의 근로소득세 부담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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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년 귀속
|
‘05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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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액
|
증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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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억원)
|
1,464,648
|
2,322,254
|
-
|
58.6%
|
․1인당 근로소득(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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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8
|
3,803
|
1,335
|
54.1%
| |
|
근로소득세수(억원)
|
60,770
|
97,782
|
-
|
60.9%
|
․1인당 근로소득세수(만원)
|
102.4
|
160.1
|
57.7
|
56.3%
| |
|
세후근로소득(억원)
|
1,403,878
|
2,224,472
|
-
|
58.5%
|
․1인당 세후근로소득(만원)
|
2,366
|
3,642
|
1,276
|
54.0%
| |
|
실효세율(%)
|
4.1
|
4.2
|
-
|
-
|
․1인당 실효세율(%)
|
4.1
|
4.2
|
-
|
-
| |
과세근로자수(천명)
|
5,934
|
6,107
|
-
|
2.9%
| |
과세미달자수(천명)
|
5,069
|
6,866
|
-
|
35.5%
| |
전체근로자수(천명)
|
11,003
|
12,973
|
-
|
17.9%
|
지난 5년간 40~50대 자녀를 둔 가장의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확대하는 등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종 공제를 확대해 왔다.
이 방법은 특정소득계층을 목표로 해서 세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기는 합니다만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다양한 소득공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최저생계비를 감안한 면세점이 근로소득 체계내에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면세점 수준 및 대상자 비중 등을 정책적 목표로 고려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은 세금을 내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과세자·면세자 모두를 고려해 분석·평가하는 것이 보다 종합적이고 타당하다 할 것이다.
▶고소득계층이 내는 근로소득세와 중산·서민층이 내는 근로소득세의 비중은?
1인당 평균소득세 부담이 늘어난 내용을 들여다보면 고소득 계층이 내는 근로소득세 비중은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중산·서민층이 내는 근로소득세 비중은 줄어들었다.
이런 이유로 근로소득세 부담증가를 전체 근로소득세수를 과세자 비율로 나누는 일률적 지표인 1인당 평균 근소세 부담액만으로 비교·평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단위: 천명, 억원, %)
과세표준
|
‘00년귀속
|
‘05년 귀속
| ||||
인원
|
세수
|
|
인원
|
세수
|
| |
비중
|
비중
| |||||
과표4천만원이하
|
5,823
|
42,507
|
69.9
|
5,793
|
52,165
|
53.3
|
과표4천만원초과
|
111
|
18,263
|
30.1
|
314
|
45,617
|
46.7
|
합계
|
5,934
|
60,770
|
100
|
6,107
|
97,782
|
100
|
참고로 근로소득세수중 과세표준 4천만원 (급여기준 연봉 6,000만원수준 추정, 4인가족기준) 이하 계층에서 내는 근로소득세 비중은 2000~2005년 기간중 69.9%에서 53.3%로 줄어든 반면 과세표준 4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층에서 내는 근소세 비중은 같은 기간중 30.1%에서 46.7%로 늘어났다.
▶근로소득세 증가율과 다른 주요세목의 증가율은?.
2000년~2005년 기간중 근로소득세수는 59.3%가 늘어났지만 ‘경제 성장’과 ‘지속적인 과표양성화’ 노력에 힘입어 같은 기간중 다른 세목도 많이 증가했다.
(단위 : 억원)
|
2000년
|
2005년
|
증가율
|
양도소득세
|
13,814
|
44,521
|
222.3%
|
상속·증여세
|
9,889
|
18,728
|
89.4%
|
법인세
|
178,784
|
298,055
|
66.7%
|
종합소득세
|
28,493
|
46,070
|
61.7%
|
근로소득세
|
65,188
|
103,822
|
59.3%
|
부가가치세
|
232,120
|
361,186
|
55.6%
|
같은 기간중 양도소득세는 222.3%, 상속․증여세는 89.4%, 법인세는 66.7%, 종합소득세는 61.7%, 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각각 59.3%, 55.6%가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