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업계가 거래처 확보를 위한 과당경쟁으로 말미암아 이른바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가수임’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중부지방세무사회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모색에 나섰다.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신광순)는 지난 12일 ‘2007년도 추계제주세미나’에서 ‘회원사무소의 효율적 운영방안’이라는 주제를 선정하고 세무사업계의 상생에 대해 진지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신광순 회장은 “현실에 맞지 않는 낮은 보수는 결국 세무대리 서비스의 질을 낮게 할 수 밖에 없게 되고 이는 곧 고객인 납세자의 재산적 손해를 끼치게 되어 우리 세무사 전체의 위상과 신뢰도를 추락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 뒤 “늘 세무대리 업무에 대한 보수문제를 느끼고 있지만 정작 이를 위한 문제점 도출과 대책마련에는 앞장서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 회장은 “한 번 무너진 세무사의 명예와 위상을 회복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막대한 경제적인 비용이 따를 것”이라고 전망한 뒤 “적정한 보수를 받고 성실한 세무대리를 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김병옥 중부회 조세제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물가상승률과 급여 인상률에 따라가지 못하는 점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그는 각종 외부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고, 납세자의 부담측면에서 보수가 책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 현실화의 걸림돌’로 김 세무사는 “공정거래법을 너무 무서워하고 있다”면서 “치과병원의 임플란트, 안과병원의 라식수술 등은 대부분의 병원들이 거의 동일한 수가를 받고 있는데 이에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가까이 동업자 단체인 회계사들의 감사수수료가 회계사 수가 증가되었다고 보수를 덤핑한다는 말을 들어 본적이 없다”면서 “합당한 보수를 받자는 것은 담합해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자는 것이 아니다”고 피력했다.
즉, 공정거래법과 전혀 관련이 없는 세무사업계의 생존에 관한 문제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보수체제의 문제점으로는 지역적으로 상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서로 차이를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같은 지역에서도 업종별로 업무량, 난이도(과세, 면세, 종업원 수, 업체의 거래처 수) 등에 따라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으로 대두됐다.
특히 ‘사업용 계좌제도’의 시행 등으로 증가된 업무량을 미처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세무대리업계의 현실이라는 것.
김 세무사는 “신규 세무사가 개업하는 경우 세무사협의회에서 기존 회원의 수임업체를 수임하지 말 것과 적정 보수를 받으라는 등 기존회원의 이익보호를 위한 요구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신규 회원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이나 신고대리 양보 등 영업 방안은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신규세무사는 생존을 위해 건수 확보에만 열성을 기할 수밖에 없는 협의회의 활동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우리나라 징세비용이 100원 징수하는데 0.79원으로 독일의 1.8원, 일본 1.58원, 영국 0.97원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발표해 행정의 효율성을 홍보하고 있다”면서 “세무사에게 전가된 징세비용을 찾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징세비용이 낮은 것은 전자신고제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강화, 사업용계좌제도 도입 등 납세의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행정편의주의적 방법에 의한 징세 조세정책의 결과로 절감된 징세비용 중 많는 부분을 세무사에게 전가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김 세무사는 “정부업무를 대행해주는 데 대한 보상은 받지 못하고 세무사는 징세정책에 무조건 따라가고만 있을 뿐”이라면서 “세무사의 징세협력 비용을 보상 받아야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라고 피력했다.
<합당한 보수의 실현방안>
1. 내부관리로 적정한 보수의 기준을 만들어야.
보수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내부관리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즉 우리 사무소에서 납세자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얼마나 제공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합당한 보수를 정하든지 아니면 서비스의 양을 조절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4대 보험의 보고는 누가 할 것인가, 매출액은 증가하였는가, 종업원 수와 종업원의 변동 사항은 어떠한가, 납세자가 질문이 많거나 무리한 부탁을 많이 하는가, 거래처에는 협조할 여직원이 있는가, 그 여직원의 세무에 대한 협조나 실력은 어떠한가, 납세자의 부동산임대업 등 타 소득에 대한 신고 업무가 있는가 등을 잘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보수의 책정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세무대리를 하면서 단순히 기장을 하고 신고만 하는 낮은 수준의 서비스보다는 매월 또는 매분기별 재무상태 정보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신고기간에는 월초에 미리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등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합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모 회원은 거래처당 타 회원의 3~4배의 보수를 받고 있으며 오히려 거래처가 옮겨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신뢰하고 있으며 사회적 위상도 매우 높다고 한다.
3. 전가된 징세비용만큼 보수를 인상해야.
조세당국의 행정편의적인 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납세자의 협력비용 증가분을 고스란히 우리 세무사가 떠안고 있는데 언제까지나 과세관청의 방침대로 우리가 따라야만 하겠는가? 우리의 단합된 힘으로 부당한 과세관청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세무사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하고 우리에게 전가된 행정력의 비용만큼 보수를 동시에 인상한다면 과세관청도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이 소요되는 제도를 일방적으로 추진하지는 못할 것이다.
4.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된 서비스 비용을 즉시 알리고 보수와 연결해야.
우리는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세무사 사무소를 경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예전에는 개업 후 몇 년 이내에 정상화되고 어느 정도의 여유를 갖게 되었으나 최근에는 개업 후 2~3년 동안에 손익 분기점을 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업세무사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 세무사들이 살아갈 방법은 과당 경쟁에 대한 낙담보다는 새롭게 변화되는 환경을 잘 이용하고 환경 변화에 따른 서비스 비용을 납세자에게 홍보하여 정당한 보수를 납세자로부터 지급받거나 과세관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조세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세무사가 보수로 연결한다면 과세관청에서도 납세자의 납세비용이 증가되는 조세정책을 자제할 것이며 조세정책을 제안할 때에 세무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될 것이다.
본회와 지방회에서는 이러한 논리를 개발하여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과세관청에서는 조세정책으로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5. 회원 간의 단결과 합당한 보수에 대한 홍보필요.
보수 하락의 주원인은 회원 간의 과당경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매년 많은 인원의 세무사들이 배출되는 현 상황에서는 좋은 묘안이 있을 수 없다. 다만 회원들이 세무사로서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갖고 함께 살기 위한 방안을 같이 고민하여야 한다. 특히 본・지방회 차원에서 끊임없이 이러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모든 회원들이 동참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본다. 대부분의 회원들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으나 누군가 나서서 이끌지 않으면 각자 자기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지금의 현실은 계속적으로 지속될것이다. 협의회별로 신규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노력을 하여 협의회를 활성화시키고 회원 간 단결을 통한 적정한 보수의 당위성을 인식시킬 필요성이 있다.
6. 보수기준을 협의회별로 만들어 활용.
세무사 보수규정이 폐지되고 공정거래법 때문에 보수규정을 강제할 수는 없다지만 협의회별로 정기적으로 세무환경의 변화 및 경기 변동, 급여 변동 등의 요인들을 고려하고 지역별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보수기준을 만들고 그것을 토대로 각각의 사무소에서는 사무소별로 여건을 감안하여 일정 금액을 조정하여 합리적이고 통일된 보수규정을 만들어 협의회별로 동시에 시행한다면 보수 제값받기의 목적이 달성되리라고 생각된다. 즉, 협의회에서 만들 때에는 올려야 할 요인들과 내려야 할 요인들을 모두 감안하여 보수기준을 제공하고 각자의 사무소별로, 개별 거래처별로 증감 요인을 감안하여 보수규정을 만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협의회별 모든 회원이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다.
7. 보수 덤핑 회원에 대한 규제책 마련해야.
세무사가 보수를 제대로 받지 않고 세무대리를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적정한 보수를 받지 않는 회원 즉 덤핑을 하는 회원을 규제할 방법을 마련하여야 하는 이유가 있다.
덤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실한 세무대리가 될 수밖에 없으며 부실한 세무대리로 인한 납세자의 피해는 결과적으로 납세자나 과세관청으로부터 우리 모든 세무사들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사무소에 따라 기장하는 방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지만 부실하게 세무대리를 하면 세무 당국에 적발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세무사 업무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손상시키고 그 피해는 성실하게 세무대리를 하는 대부분의 세무사들에게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덤핑 회원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규제책은 덤핑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여 회원 간의 덤핑을 방지하는 방안이 되어야하며 회원 간의 서비스 경쟁을 통한 선의의 경쟁을 저해하는 방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선의의 경쟁은 회원들에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거래처 관리를 잘하게 하는 촉매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하겠다.
부당하게 납세자를 회유하거나 반 협박으로 납세자를 곤란하게 하거나 덤핑으로 세무사의 위상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 특히 지역별 납세자 협력단체들의 농간에 세무사들이 터무니없는 가액으로 수임하거나 각종 향응을 제공하여 위상을 해치는 회원들에게 강력한 제재를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8. 덤핑의 온상지인 명의대여 색출.
어느 자격사는 50% 이상이 명의 대여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지 반성해야 한다. 세무사 사무소 중에는 사실상 사무장들이 실제 경영하고 세무사는 고용되어 운영되는 사무소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우리 모두 알고 있는데 이들이 선배 또는 동료라는 이유로 묵인 혹은 방조하는 현실이며 이들을 추방하려고 하는 노력은 볼 수가 없다.
협의회에서는 가까이에 있는 명의대여 혐의자 명단을 제출토록 하여 지방회 차원의 실태조사를 한 후 사안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는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최근에 검찰에서도 명의대여 혐의자를 대대적으로 조사 한다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가 주위의 명의 대여자들을 추방할 환경을 조성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즉 각 협의회에서는 지역별로 명의대여 혐의가 있는 사무소 명단을 제출하고 지방회나 본회 차원의 조사를 통하거나 외부기관에 제보하여 더 이상 명의대여가 불가능한 환경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9. 협의회별 연구모임 상설화.
많은 회원들이 겪고 있는 업무상 애로사항 중 하나가 세무조사나 조세불복 절차 등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서 혼자 고민하고 해결해 가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물론 경험이 많아서 어려움이 없는 세무사도 있겠으나 많은 세무사들과 특히 실무 경험이 없는 세무사들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또한 어떤 문제를 어렵게 해결하였을 경우에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해결한 노하우가 사장되므로 많은 회원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개인적인 노하우가 될 수는 있겠지만 동일한 문제로 다른 회원이 시간을 그만큼 낭비하여 문제를 해결한다면 쓸데없이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다. 협의회별로 조세제도 연구회 모임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우리의 현안을 연구하여 소속회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주거나 어려운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하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협의회도 활성화 되고 회원 간의 단결로 보수 덤핑은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