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권 상속할증제를 완화하고 상속·증여세도 실효성 있게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국회 재경위원회에서 제기됐다.
오제세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재정경제부에 정식 요구했다고 전했다.
재경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관계자는 이에대해 “대기업의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 완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사회적 인식이 기업의 부 세습이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면서 신중론을 펼쳤다.
그는 이어 “할증평가제도는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의 경우 통상적인 주식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되는 점을 감안, 주식가치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03년 말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해 포괄주의 규정을 신설했다.
당시, 재경부는 14개 유형의 증여의제 규정은 일종의 예시적 규정 내지는 증여재산가액 계산규정으로 전환해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증가분 등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규정을 신설했다.
세제실 관계자는 “포괄주의 도입후 아직 2년밖에 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포괄주의 전환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포괄주의 시행전 후의 증여세 신고내용을 보면 2004년 이후 과세대상 인원 및 증여재산가액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여세 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효과를 내놓았다.
증여세 포괄주의 도입 효과분석 (명, 억원)
연 도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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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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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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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세 표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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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세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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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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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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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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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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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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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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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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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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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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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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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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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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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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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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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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