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0. (금)

내국세

국세청, 법무부 '협조공문' 때문에 '벙어리 냉가슴' 앓았다

 

국세청의 체납관리 규정이 법무부의 기본법과 서로 상충돼 10억이상 고액체납자가 버젓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이한구 국회의원의 ‘고액체납자들의 해외여행’과 관련 “국세청에서 2년이상 장기체납자 가운데 그 체납금액이 10억이상의 경우에는 출국규제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들 체납자가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서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는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허장욱 국세청 납세지원국장은 보충답변을 통해 “법무부에서 기본법 보장을 위해 출국금지를 제한적으로 해 달라는 내용의 협조공문이 접수된 이후 협조 해주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한구 의원은 이에대해 “법무부의 협조공문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다시 부처간 협의를 통해 고소득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