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들의 해외여행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국세체납을 줄이는데 전력을 다해 국가재정확보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으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이한구 의원(한나라당)은 국세청에 대한 국감현장에서 이같이 제시하고 그 대안으로 “관세청과 협의해 고액체납자를 ‘우범여행자 리스트’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시됐다.
이어 이 의원은 “국세청은 국세체납을 줄이기 위해 출국규제와 여권발급제한 조치 등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 출국규제나 여권발급제한은 ‘체납액 5천만원 이상로서 압류재산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재산의 해외유출과 국외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체납액 회수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2년 이후 5천만원 이상 국세체납자의 ‘출국규제 및 여권발급제한’ 요청비율은 2004년(5.6%)을 제외하면 모두 5%미만이고 지난 6년간 평균 3.3%에 그치고 있다.
이 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국세체납자의 출입국 여부가 통계화되어 관리되고 있지 않고, 상당한 시차를 두고 사후적으로 필요한 경우 인별 조회만 시행하고 있을 뿐 국세체납자의 출입국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한 명단공개 이후 이들 명단공개자들의 해외여행 비율을 살펴 볼 경우 최근 3년간 고액상습체납자들의 평균해외여행비율 15.5%로 나타났는데, 이는 같은기간 일반국민들의 해외여행 비율(21.1%)의 무려 73.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