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한나라당)의원은 2007년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김상진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것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는 국세청 고위공무원인 지방국세청이 세법의 결함을 보충하거나 부작용을 줄이는 노력을 하기 보다는 오히려 ‘폐업을 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탈세방법을 김상진에게 직접 알려주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세청이 폐업으로 인해 걷지 못한 세금의 규모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가히 충격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국세청은 이번의 정윤재-정상곤-김상진 사건을 거울삼아 뼈를 깎는 자성의 모습을 보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윤의원은 “폐업이 탈세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와 같이 세법에 허점이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보다는 악용할 생각부터 하는 어처구니없는 세무공무원은 당장 퇴출되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윤의원은 “보다 근본적으로 국세청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탈세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납과 결손처리의 원인별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서두르는 등 신속한 보완조치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