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의사 등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기획세무조사(1차~5차)를 단행한 결과, 그간 8천800여억원의 세금을 추징하는 등 고소득탈루조사에 집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한구 의원(한나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1차(2005.12)~5차(2007.6)까지 세금탈루혐의가 큰 1천730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8천856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특히 국세청은 현재 259명을 대상으로 6차(2007.6)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이를 감안할 경우 추징세액은 약 1조원에 이를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현황(1차~6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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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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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루 소 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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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징 세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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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0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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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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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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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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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0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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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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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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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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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0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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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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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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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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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0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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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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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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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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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07.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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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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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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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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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0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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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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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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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신용카드 활성화,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시행, 과세자료제출법 시행 등 과세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다”면서 “이같은 세원관리의 기반을 토대로 탈루혐의 고소득자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단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 결과,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99년 43조원에서 2006년 221조원으로 증가했으며 2005년 처음 시행된 현금영수증제도는 2006년 발급금액이 30조원을 돌파해 안정적인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체크되고 있다.
국세청 개인납세지원국 관계자는 “고소득 자영사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을 위해 변호사 등 전문직 유흥업소 등 취약업종의 사업자를 개별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집중적인 세원관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세청은 징벌적 가산세 도입,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도입, 사업용계좌 도입, 전문직사업자에 대한 복식부기 의무화 등 제도적 측면의 개선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지속적으로 과세인프라를 확대하는 한편, 제도적·행정적 역량도 병행해 나간다는 복안을 세워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