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05년 9월 6일, 체납자 김 某씨는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00번지 00(아) 000호를 취득하고 납세의식 결여로 취득세 2천100만원을 신고납부하지 않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한 상태였다.
38세금기동팀은 체납자의 취득부동산을 압류한 후 권리 관계를 살펴본 결과, 체납자는 조세채권 확보전에 이미 김 某씨외 2명에 의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한 상태로 공매집행 등의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근저당권자인 000저축은행의 신청에 의해 결매절차가 진행 중인 관계로 법정기일 1순위인 서울시가 배당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체납자와 가등기권자간의 협의를 통해 금융기관에 전액변제하고 경매절차를 중지함과 동시에 00등기소로부터 서울시에 압류직권말소 예고통지서가 접수돼 체납징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됐다. 이에 서울시 38세금기동팀은 등기소의 압류직권말소 예고통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담보가등기라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판단하고, 가등기권자, 근저당권자, 가압류권자 모두에게 권리관계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38세금기동팀이 김 某씨외 2명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해 징구했으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들어온 내용에 따르면 가등기권자는 전형적인 매매예약등기권리증이 전부였다.
근저당권자는 가등기권보다 선순위 채권자였기에 당초부터 아무런 연관이 없고 자료 또한 없는 상태였다.
마지막 희망인 가압류권자는 매매계약 가등기 설정 이후에 0000저출은행에서 대출을 한 사실을 발견하고 담당직원에게 추가적인 대출자료를 요구해 확인하던 중 체납자와 가등기권자간에 체결한 1억 1천만원을 약정한 차용증서를 확보해, 곧바로 관할등기소에 이의신청을 통해 압류를 보존시킴과 동시에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다. 결국 체납자 및 가등기권자는 공매수수료를 포함한 체납세액 전액을 완납했다.
이번 체납사건을 담당했던 38세금기동 2팀 김인병씨는 흔히 압류 전에 매매예약가등기를 설정한 것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담보가등기라는 사실을 밝히는게 가장 중요하며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지만, 가등기권자한테만 자료를 확보하지 말고 관련 채권자(금융권) 모두를 상대로 조사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가등기 이후 대출을 원인으로 가압류한 금융기관에 꼭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