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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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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위국감]'1가구1주택' 종부세과세는 '대못 박는 일'

 

‘1가주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세제이며, 개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혜훈(한나라당) 의원은 재경부에 대한 국감질의에서 “부동산 세제인 종합부동산세는 1가구1주택에 대해 개선돼야 한다”면서 “특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1가구 1주택 관련 주요내용-

①1주택자가 보유하는 주택의 경우, 토지와 달리 주거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공간인데다가, 헌법 제35조 제3항에서 국가는 국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국가로서도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의 1주택자의 주거환경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②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조세부담에 대한 형평성을 촉진한다는 목적 외에 부동산투기 방지 또는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목적에는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③면적이 적은 1주택자의주택도 정부의 정책 실패 또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전반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종부세의 부과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주택 자체에서 그 만한 담세력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실패를 주택소유자의 책임으로 전가할 위험성이 있는 점.

 

④주택의 경우 이미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종부세와 동일하게 공시가격에 연도별 적용비율을 곱한 것으로 하고 있어 종부세의 입법목적을 감안하면 1주택자의 경우 보다 다주택자나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그 입법목적에 더 부합하는 것이라는 점.

 

 

특히 이 의원은 “세무행정공무원,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231명을 대상으로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중과가 주택 가격 안정에 미치는 영향정도’에 관한 설문에서 공무원 40%가 부동산 중과세 효과가 없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무원 응답자 78명 가운데 31명(39.7%)은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았으며, 직접 관련 세무를 집행하는 세무공무원 41명 중 14명(34.1%)도 효과를 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제시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이에대해 “선진국의 재산세 가액이 1%에 해당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0.7%로 낮은 수준”이라면서 “응능부담의 원칙에 입각해야 하며, 법원에는 적절한 시기에 의견을 제시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혜훈 의원은 “주택은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선진국과 우리나라를 단순한 율(%)로 보면 탁상행정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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