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주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세제이며, 개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혜훈(한나라당) 의원은 재경부에 대한 국감질의에서 “부동산 세제인 종합부동산세는 1가구1주택에 대해 개선돼야 한다”면서 “특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1가구 1주택 관련 주요내용- ①1주택자가 보유하는 주택의 경우, 토지와 달리 주거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공간인데다가, 헌법 제35조 제3항에서 국가는 국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국가로서도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의 1주택자의 주거환경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②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조세부담에 대한 형평성을 촉진한다는 목적 외에 부동산투기 방지 또는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목적에는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③면적이 적은 1주택자의주택도 정부의 정책 실패 또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전반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종부세의 부과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주택 자체에서 그 만한 담세력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실패를 주택소유자의 책임으로 전가할 위험성이 있는 점.
④주택의 경우 이미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종부세와 동일하게 공시가격에 연도별 적용비율을 곱한 것으로 하고 있어 종부세의 입법목적을 감안하면 1주택자의 경우 보다 다주택자나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그 입법목적에 더 부합하는 것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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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의원은 “세무행정공무원,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231명을 대상으로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중과가 주택 가격 안정에 미치는 영향정도’에 관한 설문에서 공무원 40%가 부동산 중과세 효과가 없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무원 응답자 78명 가운데 31명(39.7%)은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았으며, 직접 관련 세무를 집행하는 세무공무원 41명 중 14명(34.1%)도 효과를 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제시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이에대해 “선진국의 재산세 가액이 1%에 해당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0.7%로 낮은 수준”이라면서 “응능부담의 원칙에 입각해야 하며, 법원에는 적절한 시기에 의견을 제시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혜훈 의원은 “주택은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선진국과 우리나라를 단순한 율(%)로 보면 탁상행정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