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대상의 이익구간을 좀 더 세분화하고 구간별 법인세를 차등화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국회 재경위에서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오제세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17일 재경부 국감장에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일 세율 적용상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위해 1억원의 과표기준을 3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2단계 과세체계를 5단계로 중소기업은 5~6단계 법인세 과표 구간이 적당하다고 제시했다.
오 의원은 “오래 고정된 과표 때문에 실제로는 이윤이 늘어나지 않은 중소기업도 법인세 13%에서 25%로 뛴 세율을 감당하고 있다”면서 “이에따라 매출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에 맞춰 중소기업에 한해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의 경우, 현행 34.4%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향후 5년내 20%대 수준으로 인하하고 싱가포르도 현행 20%의 법인세율을 18%로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전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도 올해와 내년에 각각 법인세를 1%P 내려 16%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것.
오 의원은 “우리나나의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25%)은 OECD 주요국(30~35%)보다 높지 않은 편이지만 실질적인 법인세 부담은 높은 편”이라면서 “실효법인세율이 한국 24.3%, 대만 11.0%, 싱가포르 14.9% 등에 비해 텃없이 높다”고 법인세 인하를 강력히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