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현재 국세청의 과세자료로 파악되기 어려운 저소득 계층이 대상이며 낮은 소득파악 수준하에서 각 구간별 대상 가구 수와 재정 소요를 추계하는 것은 계략적인 재정소요를 가늠해 본 수준에 불과하다”
이혜훈 국회의원(한나라당)은 17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한뒤 EITC 준비상황에 대해 우려했다.
이 의원은 “근로장려세제 대상가구의 선정과 소요예산 산정은 주먹구구식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최저생계비, 최저 임금 수준 등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에 영향을 주는 지표들은 매년 상향조정되는 현실은 감안되었는지 궁금하다”고 추궁했다.
우리나라 모델인 미국의 경우, 1975년 EITC도입 후 90년대 이후 급여수준 및 점증구간 증가율 상향조정이후 최근 10년간 EITC지급액이 70억달러에 300억 달러 수준으로 4배 급증했다고 제시했다.
이 의원은 “소득파악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나 근로장려세제의 대상이 되는 저소득 근로자와 이들이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세사업자들에 있어서 지급 조서를 성실하게 납부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EITC 수급대상자가 주로 근로소득세 면세자 또는 종합과세시 과세미달자로 분류된 납세자로 구성됐다”면서 “이에따라 기존의 낮은 소득 파악수준으로 볼 때 근로장려세제의 대상자인 저소득층 근로자와 자영사업자에 대한 국세청의 소득파악 능력은 제도시행의 한계에 상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