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장려세제(EITC)에 대한 '국세청 인력확보' 등의 문제에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기됐다.
임태희 국회의원은 ‘근로장려세제가 진짜 근로를 장려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임 의원은 “지난 2006년 6월에 발표한 정부의 발표자료를 보면 인력확충에 관한 언급이 단 한 문단에 불과하다. 또한 작년 법안 심사시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나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조세와 관련된 업무라서 국세청 인력을 충원했다고 하지만, 제도시행이 초기이고 그래서 사업도 조심스럽게 한다는 재경부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이번과 같은 인원충원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국민들은 사업시작하기도 전부터 공무원부터 늘려 놓고 보자는 태도라면 비판적으로 볼 것”이라면서 “앞으로 얼마나 더 충원되고 이런 방식의 사업진행이 불가피한 것이냐”고 인력방식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 추궁했다.
특히, 작년 법안심사 당시 인력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이 국세청이 올해 1천798명의 인원을 충원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뽑을 것인지에 대해 따져 물었다
임 의원은 “근로장려세제를 통해 근로유인을 제고하면서 빈곤 탈출을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그 효과가 의심스럽다”고 노골적으로 꼬집었다.
만일 이 제도가 ‘장려’가 되려면 ‘보전’이상의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데 미국의 경우에도 제도 안정화에 20년 이상이 소요될 정도로 제도운영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고 제시했다.
임 의원은 “우리나가가 모델로 삼은 미국의 사례를 보아도 향후 재정 소요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도 시행의 생색은 현 정부가 다 누리고 엄청난 부담을 미래에 떠넘기는 결과가 아니냐”고 강조했다.
현재 복지제도를 그대로 둔 채 근로장려세제만 시행할 경우, 근로유인 효과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들과 그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제도 안에 들어오도록 유인해야 하겠지만, 기초생활보장자들은 이 제도로 편입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 의원은 “차상위 계층을 이 제도의 주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이들 역시 월 30만원, 연 400만원 수준의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최대 80만원을 지원받는 EITC제도를 비교할 때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 여겨진다”면서 과연 빈곤탈출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의문을 표출했다.
EITC제도를 통한 최대 지원금액은 미국의 경우 약 400만원, 영국은 약 700만원, 프랑스는 약 80만원 수준이다.
임 의원은 “우리가 모델로 삼은 미국의 경우 지원 가구수가 전체의 약 20%에 이르고 영국의 경우 우리가 최초 사업대상으로 삼는 가구수(5~6%)수준으로 지원하는데 지원금액은 우리의 10배에 가깝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예산 증가는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날 것이 자명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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