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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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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신용카드 피해 등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해 누설한 경우 그 피해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된다.

 

또 이동통신 무료서비스 사용 후 소비자의 동의 없이 유료서비스로 전환할 경우, 유료로 전환된 시점부터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007년도 제2차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권오규 부총리 이기춘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비자분쟁해결기준(구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을 확정하고 10월 1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품목별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제정하는 고시로서,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발생시 원활한 해결을 유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왔다.

 

특히 이번 기준에선 신용카드 사용 증가로 관련 분쟁이 늘어남에 따라 신용카드업에 대한 보상기준을 명확히 했다.

 

우선 분실 또는 도난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그리고 카드 위변조로 비밀번호가 유출돼 사용된 경우, 전액 보상받도록 했다.

 

또 명의도용에 따른 신용카드 부정발급이나 카드의 위·변조에 의해 제3자가 부정 사용한 경우, 명의인의 카드대금은 채무가 무효처리 되도록 했다.

 

이번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또 이동통신 서비업자가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 없이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한 경우, 유료로 전환된 시점에서 부과된 요금을 환불 및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다.

 

위성방송이나 유선방송도 소비자 동의없이 게약기간이 자동 연장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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