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로는 정상적인 유통구조로 상행위가 이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소매상의 매출실적이 도매상으로 전가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또 다시 은폐되는 신종 탈세유형이 머리를 들고 있어 과세행정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자동차정비업계에 따르면 일부 소매상(카센터)은 최종소비자인 고객의 자동차를 수리하고 ‘부품비용’은 도매상의 매출로 발생시키고 ‘수리비용’만 자신의 매출로 잡는 등 따로따로 매출을 발생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탈세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의 탈세행위는 현재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중소도시 할 것 없이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업계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문제는 이같은 매출누락행위로 인해 탈세는 물론 정상적인 상거래를 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인데, 상당수 정상적인 부품거래를 하는 사업자들 가운데서도 매상누락 사업자들과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일이 유형처럼 번지고 있다는 것.
자동차 수리업계에 이처럼 거래은폐가 점점 번지고 있는 까닭은 도매상의 입장에서는 소매상에게 매출한 수금문제가 즉시 결재 완료되어 외상매출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다.
또 일부 도매상들은 거래처 확보를 위한 수단 등 이런저런 이유로 신종 거래행위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매상은 도매상과 소비자의 가운데에서 도매상과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연결시켜주고 자신의 매출실적은 ‘쏙’ 빼먹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예를들어, 전체 수리비용이 110만원이면 부품값 100만원은 도매상의 카드가맹점으로 매출을 올리고 나머지 인건비만 소매상의 매출로 잡는 다는 것.
게다가, 이러한 결재방식을 전산프로그램으로 개발해 자동차 수리업체에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는 곳까지 생겨나 다른 업종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조세전문가는 이와관련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탈세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과세관청의 면밀한 내부조사를 통해 신종탈세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