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기존에 사용하던 ‘홈택스서비스’ 명칭을 앞으로는 ‘홈택스’로 변경해 사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사용하던 ‘HTS’(Home Tax Service)도 ‘홈택스’로 명칭이 통일된다.
국세청은 오는 22일까지 ‘홈택스서비스 이용에 관한 개정고시’를 행정예고하고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신고납부확인 서비스 등 신설되고 변경된 서비스에 대해 납세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전자신고 신청자의 폐업시 명확한 처리규정을 명문화하고 고지내용을 납부기한 후에도 열람가능하도록 전자고지 신청자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전자제출 신고대상 확대에 따른 규정 내용을 추가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별표서식도 변경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 사용해 오던 ‘증명민원’이라는 용어도 ‘민원증명’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하고 민원증명 미발급 잔여매수가 있는 경우 출력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민원인이 컴퓨터로 민원증명을 전자발급으로 3부 신청하고 2부만 출력했더라도 다른 곳의 컴퓨터에서도 잔여매수 1부를 출력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개선내용은 현재 사용되고 있지만 고시내용을 수정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