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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경제/기업

기업투자자금 회수목적 유상감자, 재경부 승인 받아야

재경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업이 투자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유상감자를 통해 거래소 주식을 불합리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상감자를 재정경제부 승인사항으로 규정하게 된다.

 

또 현행법상 거래소 주식보유 제한(5%)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우리사주조합원들의 보유주식에 대해서도 동일인으로 의제해 5%로 제한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개정안을 마련, 10월1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경영안정성과 지배구조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이를위해 거래소와 회원주주가 출연해 설립한 공익재단인 자본시장발전재단을 거래소 주식보유제한(5%)의 예외로 인정된다.

 

현재 시장감시기능만을 수행하는 시장감시위원회에 상장승인·폐지와 관련된 심의기능을 부여하고 명칭도 ‘자율규제위원회’로 변경된다.

 

자율규제위원회의 실질적인 심의권 보장을 위해 상장승인·폐지에 대한 이사장 결정이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기속되도록 법에 규정했다.

 

자율규제위원회의 인사·예산상 독립성 강화를 위해 자율규제위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정관에 위임되어 있던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중 인사·예산상 독립성과 관련된 주요내용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이해상충 방지장치를 강화했다.

 

상장후 자사주식 보유·거래로 인한 이해상충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거래소 임직원의 거래소 주식보유·거래내역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토록 규정했다.

 

상장기업이자 자율규제기구로서 자기 스스로를 감시하는데 따른 이해상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소의 공시의무 위반, 거래소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조사·조치권을 증권선물위원회로 이관키로 했다.

 

자본시장 환경 변화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에 거래소 규정 제·개정 명령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거래소 수수료 결정에 대한 공익적 통제도 강화된다.

 

상장 후 수수료의 불합리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시장효율화위원회 심의→KRX 결정’으로 되어 있는 거래소 수수료 결정체계가 ‘공익위원회 심의→재정경제부 승인’으로 변경된다.

 

다만, 공익위원회는 시장효율화위원회와는 별도의 기구로 하며, 위원회는 이해관계자를 배제한 공익위원들로만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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