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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내국세

'07서울국제 음식산업박람회'에 참석한 '참'세무법인

'특화전략만이 살아남는 길' 우린 이렇게 해요

 

‘참’ 세무법인(대표세무사·채상병<사진>)이 10월10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되는 ‘2007 서울 국제 음식산업박람회’에 정식으로 부스를 설치, 음식업사업자를 위한 세무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친밀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참세무법인은 △음식업 세금의 변화된 내용 △ 2007년도 개정세법 내용 △프랜차이즈 본사 및 가맹점의 세금처리 프로그램을 전시했다.

 

국내 유일의 음식업 전문인 참세무법인은 ‘복잡한 세금, 시원한 해결’을 목표로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과 음식사업자 세금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여년간 음식업 관련 세금을 연구한 국내 유일의 음식업 전문 세무법인을 이끌고 있는 채상병 대표세무사는 한국음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에서 10여년간 음식업 세금의 절세요령을 강의해 오고 있다.

 

고인식 한국음식업중앙회 회장은 “전국 43만여 회원과 300만 음식업 가족이 주체가 되어 업계를 선진화 시킬수 있도록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다”면서 “사업자와 세금은 불가분의 관계인만큼 경영에도 절세전략이 필수조건으로 요구되고 있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채상병 대표세무사는 “좋은 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음식업 사업자가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특히 부당한 세금을 물지 않도록 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다”고 전했다.

 

참 프랜차이즈 세금연구소(소장·채상병)와 참세무법인(대표세무사·채상병)이 공동으로 편찬한 ‘음식업의 절세요령’과 ‘음식업 사업자의 세무관리와 대책’이 관심을 끌었다.

 

참세무법인은 이날 행사에서 음식점 창업자 또는 기존의 음식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받는 문제나 시설투자에 대한 매입세금 등에 대해 세무상담을 실시했다.

 

채 대표세무사는 “전화요금, 전기료 등을 납부해도 증빙서류로 통상 영수증을 받게 된다”면서 “그러나 지로영수증에 사업자 자신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될 수 있도록 해당 기관과 협의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절세포인트를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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