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급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이 연 7% 적용된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 고시’하고 10월20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고시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7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할 수수료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연 7%로 한다.
다만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금융기관과 원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상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율이 그보다 높은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상의 수수료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