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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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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위, 적극적-사전적 부패영향평가 근거 명확화

현행 부패방지제도가 개선·보완된다.

 

이에따라 부정부패 행동강령 조사·점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규정이 명시되고 부패영향평가의 대상과 범위가 된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패방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행동강령 시행·운영 및 이행실태 조사·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규정을 명시했다.

 

또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적절한 조치권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행정규칙 및 자치법규에 대한 적극적·사전적 부패영향평가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직유관단체의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의 근거를 마련했다.

 

평가의견에 대한 정부 유관기관간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의채널을 확보했다.

 

제도개선 권고사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도개선 조치결과 통보기한과 재심의 요청시 요청기한을 명시하고, 재심의에 따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부패방지법의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 명시된 신고기간을 삭제했다.

 

조사기관의 재조사 처리기간을 명시하고, 재조사 처리결과에 대한 신고자의 이의신청의 근거를 명확히 했다.

 

부패방지법 개정에 따라 신고자 신분보장에 있어 비공직자인 경우에도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리했다.

 

신분보장조치요구 사건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권을 삭제하고 그 연장기간을 30일 이내로 한정했다.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을 합리화해 위원장 1인, 당연직 위원 1인, 위촉직 위원 5인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 소속의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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