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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국외원천소득 과세위해 실질 관련개념 도입필요

기고-국제조세동향연구

국제과세체계의 분석

 

미국 소득세법상 實質關聯所得(Effectively Connected Income ; 약칭 ECI)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미국사업소득은 그것이 미국원천의 것이면 원칙적으로 ECI가 되어 미국 거주자와 동일하게 과세되고 외국원천의 것이면 원칙적으로 ECI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ECI가 되는 경우가 있다.

 

(1) 미국원천소득 중 ECI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미국내에서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납세자는 미국내 사업의 수행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소득에 대해 미국거주자(또는 시민)에게 적용되는 세율로 과세된다. '실질적으로 관련되는'이란 말은 [IRC §864 (c)]에 정의되어 있다. 납세자가 미국에서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미국원천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판매소득, 용역소득 또는 제조업소득은 실질관련소득(ECI)이 된다[IRC §864(c)(3)(2)]. 예컨대 외국법인이 미국내에서 미국지점을 통하여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에 종사한다고 할 때, 그 미국지점에게 발생되는 어떠한 소득도 명백히 ECI이다.

 

또한 외국법인이 미국지점의 개입없이 본국 사무실에서 전자제품(또는 기타 재고자산)을 미국내에서 판매하여 발생되는 소득도 그 재고자산의 명의가 미국내에서 이전되는 경우 ECI가 될 수 있다[Reg. §1.864-4 (b)].

 

미국 원천의 투자소득은 다음 두가지 테스트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ECI가 된다[IRC §864 (c)(2)].

 

①자산사용테스트(Asset-use Test)

 

미국 사업의 수행에 사용된 자산으로부터 얻은 소득이거나,

 

② 사업활동테스트(Business-activities Test)

 

미국내 사업활동이 소득 실현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경우

 

예를 들어, 납세자가 미국내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취계정으로부터 이자를 수령하면 자산사용테스트가 충족된다. 사업활동테스트는 미국내 유가증권 딜러에게 발생된 배당 또는 특허대여사업에서 발생된 사용료 소득, 용역제공사업에서 발생된 용역대가가 실질관련소득으로 간주된다[Reg. §1.864-4 (c)(3)].

 

(2) 외국원천소득 중 ECI

 

미국원천소득 뿐만 아니라 외국원천소득도 미국사업의 수행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원천소득은 ECI로 취급되지 않으며, 따라서 미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IRC §864(c)(4)(A)].

 

그렇지만 미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어떤 외국원천소득의 예외가 있다. 미국 과세망에 걸리는 외국원천소득은 일반적으로 미국의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쉽게 조작될 수 있는 유형의 소득이다.

 

해외에 소재하거나 해외에서 사용되는 무형자산으로부터 나오는 임대료 또는 사용료가 미국내 사업의 능동적 수행과정에서 취득되면 ECI이다[IRC §864(c)(4)(B)(ⅰ)].

 

예컨대, 한 외국법인이 멕시코정부로부터 받은 특허나 상표권을 미국내 사무소를 통해 임대하고 얻은 소득은 그것이 미국내 사무소에 귀속되면 ECI가 될 수 있다.

 

은행 등 금융기관 또는 자신의 계산하에 주식 등을 거래하는 회사를 통해 미국내에서 사업하면서 주식 또는 유가증권으로부터 얻은 이자 또는 배당소득은 그것이 외국원천으로부터 나온 것이라 하더라도 ECI가 된다[IRC §864(c)(4)(B)(ⅱ)].

 

예컨대 일본은행이 미국지점을 통하여 캐나다기업에 대출을 하고 얻은 이자소득은 그것이 미국지점에 귀속되면(예: 미국지점이 대출하는 경우) ECI를 갖게 된다.

 

여느 비거주자가 미국지점을 통해 미국내에서 사업에 종사하나 재고자산이 종국적으로 미국에서 사용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가 외국에 이전된다고 할 때 [IRC §864(c)(4)(B)(ⅱ)]에 의거하여 그 재고자산 판매로부터 나오는 국외원천이득은 미국에서 과세되는 ECI로 취급된다. 그렇지만 납세자의 해외사무소가 실질적으로 판매에 참여하고 그 재고자산이 미국에서 사용되지 않으면 그 이득은 ECI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 조항이 외국원천소득에 적용되는 한 그 유형이 기술된 대부분의 상황하에서 산출된 소득은 IRC §865(e)(2)에 의거하여 미국원천소득으로 취급될 것이고 따라서 ECI로 취급된다.

 

상기 기술된 외국원천소득은 그것이 미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ECI로 취급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세법상 실질관련기준(effectively connected rule)은 歸屬主義의 시행을 補强하는 의미를 갖는다. 즉 미국에서 지점(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미국내 사업을 영위하는 납세자의 경우에 일정 유형의 소득은 實際 여하에 불구하고 동 사업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종합과세되는데, 이것은 주로 재화의 판매소득에 적용된다. 바꾸어 말하면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특정의 소득, 예컨대 배당·이자 기타 정기적 소득 및 양도소득을 제외한 여타의 소득은 그것이 당해 과세연도 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되었는지 여하에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이라는 이유로 미국사업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이러한 실질관련개념에 의해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를 확대시킬 때 마치 총괄주의가 부분적으로 잔존하는 느낌을 갖게 한다(이러한 점에서 實質關聯原則은 總括主義의 代案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暗示를 던져준다).

 

미국에서 국세과세의 기준이 되고 있는 실질관련원칙은 事業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사업의 實態에 적합한 과세를 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여겨지나, 다른 한편으로 이 원칙은 원천개념을 초월해 국내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외국원천소득에 과세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말하자면 외국인과세제도의 합리화를 추진하면서 은연 중에 과세권을 국외로 확장한 셈이다.

 

實質關聯原則은 모델조세조약에서 투자소득 과세와 관련하여 구체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도 이자·배당·사용료 소득의 과세에 있어서 예외없이 동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즉 이자·배당·사용료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자산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발생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됨).

 

다만 조세조약에서의 실질관련개념이 미국 소득세법상 그것과 다소 차이가 있다면, 후자가 '事業'과의 관련성을 문제삼는데 비해 전자는 '事業長'과의 관련 여부를 문제삼는다는 것이다.

 

덧붙여 만약 우리 정부가 현행 국제조세관계법규를 그동안 체결해 온 조세조약규정과 조화시키고 전세계 기준 과세를 시행하고자 한다면, 외국인 과세제도에 實質關聯槪念의 도입을 검토할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본다. 복잡다양하게 발전되고 있는 현대의 국제거래에 상응하여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세법상 국내원천소득의 개념을 확대시킬 수도 있겠으나, 그와 같이 '국내원천'이라는 제한된 틀 안에 무리하게 국제거래소득을 흡수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는 구체적인 케이스에 따라 관련국간에 배분·조정할 수 있게 하고 그 대신 국내사업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국외원천소득을 우리의 課稅網에 끌어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국제관계에서 또하나의 實質課稅原則을 定立해 나가는 것이 당면 과제라 하겠다.
 
<계속>

 

※본면의 외부기고는 本紙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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