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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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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민사분쟁 4건중 3건꼴 패소

대한상의, 기업관련 판례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

 

최근 기업들이 소비자와 주주, 근로자 등과의 법률분쟁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은 가운데 효율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통해 불필요한 소송부담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기업관련 판례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2005년 이후 현재까지 기업의 소비자, 근로자, 주주 관련소송(53건)의 판결결과를 분석한 결과 75.5%(40건)가 기업에 불리한 판결이었으며 기업에 유리한 것은 24.5%(13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기업에 불리한 정도는 근로자 관련소송(84.2%), 소비자 관련소송(75.0%), 주주관련소송(60.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들도 충분한 법률자문 없이 기업활동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 때문에 소송에 휘말리고 패소까지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기업들에게 법무팀을 두거나 법률전문가의 자문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대한상의가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2007.6)한 바에 따르면 법무팀을 두고 있는 기업들은 16.1%에 불과하며 특히 중소기업은 그 비율이 2.1%(대기업 30.0%)로 극히 낮은 실정이다.

 

예컨대 A사는 교대반(야간근무)에 배속돼 초과근로수당을 받아온 근로자를 사전협의 없이 주간반으로 전보조치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근로자의 이익에 반하는 사실상의 징계인 만큼 소명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보조치는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

 

B사의 경우는 비등기임원을 해임하면서 비등기임원의 보수를 이사회에서 결정해 오던 관행에 따라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법원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또한 C사는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1km 근방에 쓰레기매립장이 건립될 예정이라는 점을 알았지만 이를 사전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판결을 받았다.

 

D사는 불법쟁의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참가한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했으나 기각판결을 받았다.

 

대한상의는 이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률적으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기 어려워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면서 분쟁이 빈발하는 사안을 중심으로 판례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률규정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률전문가들도 과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불필요한 소송을 막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법령상의 모호함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현행 상법상 자사주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E사의 경우적대적 M&A 위협에 직면하자 보유 중인 자사주를 우호주주에게 매각하였으나 법원은 경영권 방어목적으로 자사주를 처분하는 것은 기존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 하여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한상의는 이와 관련하여 대다수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소송이 재발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별도의 경영권방어장치를 도입하거나 경영권 방어차원의 자사주 매각을 일정요건 하에서 허용하는 등의 입법론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F사의 경우 행정관청으로부터 아파트 단지 건설사업을 승인받아 공사를 추진했으나 인근 주민들이 환경상의 이익침해를 주장하며 사업계획승인 취소소송과 함께 공사중단 가처분신청을 낸 것이 법원에 의해 받아 들여져 현재 공사를 중단한 채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태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들어 일반국민들의 주권의식이 높아지면서 과거에는 별 문제가 없던 사안들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기업들도 그동안에는 형사 및 행정처벌과 관련한 준법경영에 힘써 왔으나 앞으로는 소비자나 주주,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분쟁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민사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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