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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내국세

판·검사 비위, 퇴직후 적발돼도 변호사개업 못한다

법무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앞으로 판사, 검사가 직무와 관련해 형사소추 되는 시점이 비록 퇴직이후라 하더라도 변호사 등록거부나 등록취소 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이 정비된다.

 

현행법은 판사, 검사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르더라도 재직 중 형사소추 된 경우에 한해 변호사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변호사 등록심사제도의 허점으로 작용돼 왔다.

 

이에따라 비위와 관련해 퇴직한 판사, 검사에 대한 변호사 진입 차단과 공정하고 투명한 변호사등록심사를 통해 변호사의 윤리성 제고와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월5일~25일까지 입법예고중에 있다.

 

개정법률(안)은 변호사 등록심사를 이같이 강화하고 이를위해 등록심사위원회가 법조인으로만 구성되어 객관성과 투명성이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등록심사위원회에 민간인 등 비법조인의 참여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쌍방대리 금지 적용을 확대했다.

 

변호사 2인이상이 물적·인적 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면서 사건의 수임·처리 등을 조직적으로 수행하는 공동법률사무소에 대해서도 쌍방대리 금지 규정을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것.

 

그간 법무법인 등 변호사법이 정하는 공동법률사무소 이외에 민법상 조합형태 등으로 운영되는 공동법률사무소에 대해서는 쌍방대리 금지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이같이 모든 공동법률사무소에 대해 쌍방대리가 금지됨으로써 법률사무 처리의 적정성과 의뢰인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법률(안)은 2005년 도입된 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대형화 된 법무법인이 상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내 법률사무소의 대형화가 보다 수월해 짐으로써 유수한 외국의 법률사무소와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손해배상준비금 제도를 도입하여 책임보험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사무소의 확장 등 필요시에는 이중사무소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사무직원의 자격과 인원에 대한 제한을 폐지한다.

 

법률사무소 설치 및 사무직원 채용에 관한 기준이 엄격해 법률사무소 대형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이밖에 법무부는 국가공로 외국변호사 제도를 폐지해 국내 변호사자격 제도를 일원화하고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해 새로 도입될 외국법자문사제도에 따른 외국 변호사 관리의 통일성을 기할 계획이다.

 

사건 담당변호사와 그 지휘감독자 이외의 구성원은 조합재산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명시하는 등 법무조합의 책임범위를 명시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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