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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기타

법제처, 법제심의관(재경부 세제담당) 공개모집 8일 限

 

법제처는 공모직위인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재정경제부 세제 담당)’을 오는 10월 8일까지 공개 모집(1차 연장)하고 있다.

 

임용 예정직위는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재정경제부 세제 담당)이다.

 

주요 업무내용은 ▶재정경제부 세제 관련 법률안·대통령령안·총리령안·부령안의 심사·기초 ▶재정경제부 세제 관련 훈령·예규 등의 심사 ▶재정경제부 세제 관련 법령상담 및 자문 ▶재정경제부 세제 관련 법령정비 ▶재정경제부 세제 관련 의원입법안 검토·지원 ▶재정경제부 세제 관련 법제 현안 및 입법의견 연구·검토 ▶재정경제부 세제 관련 대통령·국무총리 훈령의 심사·기초

 

응시자격요건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 공무원, 3급 공무원 및 4급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했어야 한다.

 

경력 또는 실적요건은  해당 직위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력, 실적, 학력 등 소지자이며 관련분야는 법률안·대통령령안·부령안 등에 대한 심사․검토, 법령상담, 법제연구 분야이다.

 

법제처 총무과 관계자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여부를 면접시험을 통해 검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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