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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경위, '2007년 국정감사계획서' 최종확정

자료제출 감사 7일전까지 감사위원에게 사전 배부해야

국회 재경위는 5일 2007년10월17일(수)부터 11월4일까지 모두 19일간의 국정감사일정과 감사대상기관을 총 32개 기관으로 하는 등 국감계획을 최종확정했다.

 

 

 


감사반장은 정의화 재경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간사로 문석호 위원(대통합민주신당), 엄호성 위원(한나라당)이 감사기간중 긴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협의체제로 진행한다.

 

 

 


감사위원은 ▶대통합민주신당(11명)= 문석호(간사), 강봉균, 박명광, 박영선, 송영길 오제세 우제창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채수찬 위원이다.

 

 

 


▶한나라당(11명)= 엄호성(간사), 서병수, 안택수, 유승민, 윤건영, 이종구, 이한구, 이혜훈, 임태희, 최경환 위원이다.

 

 

 


▶민주당(2명)= 김종인, 신국환

 

 

 


▶민주노동당(1명)= 심상정.

 

 

 


국회 재경위원들은 이번 국감기간중 대부분 서울과 과천, 수원 등 수도권역에서 보내게 되며, 10월25일에는 서울에서 열차(KTX)로 출발, 대전에서 통계청, 조달청, 관세청 및 6개 지방세관(서울, 인천공항, 부산, 인천, 대구, 광주)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고 26일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올 예정이다.

 

 

 

국회 재경위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을 감사 7일전까지 감사위원에게 사전에 배부토록 하고 있다.

 

 

 


자료제출 리스트는 △2007년도 업무현황 △2007년도 각종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과 그 실적 △2007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시행령 등의 제정·개정·폐지현황 △2006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과 시정 및 조치결과 △2007년도 감사원 감사시 지적사항과 시정 및 조치결과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등이다.

 

 

 


자료제출 요구와 방법은 감사위원은 해당기관의 요구자료 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종합해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피감기간은 컴퓨터와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한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기관증인 및 참고인은 중앙부처의 경우 실장, 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총무과장으로 규정돼 있다.

 

 

 


기관 참고인은 지방국세청의 경우 중부지방국세청의 관할 세무서장이며, 지방세관의 경우는 관세청 감사시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4급 세관장이다.

 

 

 

 

 

감사진행순서= 감사개시 선언→ 위원장 인사→ 증인 선서→ 업무현황보고 청취(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현황보고, 세부사항 설명) →정책질의 및 부서별 감사(필요시) →위원장의 감사종료 인사 →감사종료 선언의 순으로 이어진다.

 

 

 


국정감사결과보고서(안)는 간사위원간에 협의해 작성하게 되며, 감사결과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등을 포함하도록 돼 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의결·채택하는 것으로 감사업무가 완료된다.

 

 

 

한편, 국회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직원 14명(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 입법조사관)과 △정책연구위원 4명 △의원보좌관 25명 △속기사 6명 등 모두 49명의 사무보조자를 지원하게 되는데, 사실 이들은 언론에 잘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국정감사업무를 보좌하는 숨은 일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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