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지방세무사회 독립에 대한 설문조사를 오는 10월10일까지 실시하기로 하고 관련공문을 세무사협의회까지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선세무서 세무사협의회에 따르면 2007년10월1일 현재 개업하고 있는 모든 회원은 설문대상이 된다.
설문채택은 설문응답률이 전회원의 50%를 넘는 경우에 한해 독립추진(찬성) 또는 독립유보(반대) 의견이 한 표라도 많은 쪽으로 채택하게 된다.
회원성명, 등록번호를 명기하지 않은 응답은 무효로 처리된다.
공문에 따르면 성명 확인란에 반드시 서명해야 해야 유효처리 될 수 있다.
<설문지(회신용)내용>
[설문] 지난 9월 20일자로 배포해 드린 세무사신문(제469호, 4~7면)과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지방세무사회가 독립되어야 하는 이유'(찬성)와 '지방세무사회의 독립은 시기상조다'(반대)라는 의견을 참조해서 양식에 있는 찬성 또는 반대 란에 'O' 표하여 팩스 또는 우편으로 회신해야 한다.
등 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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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확인(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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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지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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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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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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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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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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