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서비스업 등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가 시행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9월27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미임대건설임대주택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련 부속서류가 변경됐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신고서식을 간소화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이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