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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내국세

연급보험료 산정, 소득세법 연동해 명확히 규정

전년도 소득신고 국세청 소득신고 시점과 동일적용

 
정부는 연금보험료 산정기준인 소득의 범위를 소득세법과 연동해 명확히 규정하고,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기 위해 기준소득월액의 결정기준과 소득의 상·하한선을 규정하기로 했다.

 

사업장사용자와 근로자의 전년도 소득신고를 국세청의 소득신고 시점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근로자일 경우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개인 사업장의 사용자의 경우에는 매년 5월 말일까지 신고하도록 했다.

 


사용자의 종합소득 신고시기에 맞춰 소득을 결정함에 따라 소득 적용의 정확성을 기하고 사업장의 업무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체납 사실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공시송달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장가입자에게 당해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한 문서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전부 개정령(안)’을 9월 28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으며,10월18일까지 찬반에 대한 의견을 받기로 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소득범위를 명확화하기 위해 소득의 범위를 소득세법과 연동해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또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사업소득자의 경우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되, 부동산 임대 소득을 소득의 범위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기준소득월액의 결정은 현행 등급 체계로 되어 있는 표준소득월액을 폐지하고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는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한다.

 


최저 기준소득월액은 22만원, 최고 기준소득월액은 360만원으로 하되, 신고한 소득월액이 최저 기준소득월액보다 낮으면 최저 기준소득월액으로, 최고 기준소득월액보다 높으면 최고기준소득월액으로 하기로 했다.

 

 

 

미지급급여, 반환일시금 급여 청구 방법을 개선키로 했다.

 


미지급급여, 반환일시금에 대한 같은 순위 수급권자의 급여청구시 인감증명서 제출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고려해 청구방법을 개선한다.

 


미지급급여, 반환일시금에 대해 같은 순위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면 인감증명서의 제출 없이 그 대표자가 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급여청구 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수급권자의 청구 편의를 도모하고, 적극적인 수급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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