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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내국세

[촛점] '10.1 국세청 간부인사' 어디에 비중 뒀나?

전군표 국세청장, 묵묵히 고생하는 관리자 '발벗고 구한다'

 

국세청은 고위직공무원인 국세청 국장급을 필두로 부이사관, 서기관, 사무관급 등 2급~5급까지의 간부급 인사(242명)를 10월1일자로 단행했다.

 

국세청의 이번 ‘인사배경’은 근로소득지원국 출범과 상반기 명예퇴직 등에 따른 공석 발생과 더불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위에 2년이상 장기근무자를 교체하는데 따른 것이다.

 

또한 복수직 4급 승진에 따른 청간, 청내, 국실간 인력을 균형감 있게 배치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번 전보의 범위를 최소화 하했다. 이는 앞으로 있을 국정감사, 종합부동산세 신고업무 준비 등 현안 당면업무를 일관성 있게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세청은 EITC제도를 조기에 정착해야 한다는 현안 당면과제 등 하반기 중점 추진업무를 고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전보인사기준에 반영한 인사원칙은 △본청과 지방청의 경우, 직위 공모와 역량평가를 실시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발했으며, 청별 인력수급을 고려해 전출입을 허용했다.

 

세무서의 경우 현재 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했으면 이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총무과장 등의 경우는 1년6개월이상 근무한 경우는 인력수급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배려해 주는 '상향전보'를 꾀했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에서도 고충이 있는 경우 청별 인력수급을 감안해 최대한 수용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번 복수직 4급·5급 전보는 소속 기관장의 지휘권과 책임세정을 강화하기 위해 본청 국장, 지방청장의 보직제청을 최대한 반영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이번 ‘간부인사’와 관련 “근로소득지원세제 관련 인력 및 현 결원에 대한 조기 충원의 어려움 등으로 올 연말까지 인력부족 현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 청장은 “복수직 4급이하에 대한 인사도 마무리 된 만큼 전보로 인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특히 국정감사와 종부세 신고 업무 등 하반기 업무에 정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향후 ‘인사지침’에 대해 전 청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조직발전을 위해 묵묵히 고생하는 관리자들은 적극 발굴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면서 “내부적으로 이들에 대한 역량평가 등 엄정한 검증과 소속 기관장의 보직제청에 따라 그 성과에 상응하는 전보인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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