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이상 공직자 본인의 병역사항 중 병역이 면제된 경우 질병내용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이른바 ‘비공개요청 제도’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병역사항 중 타인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은 본인의 질병명이나 처분사유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서 그 입법목적에 비해 공직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4급이상 공직자(신고의무자)는 본인의 일정한 질병명·심신장애사유 등에 대해 병무청장에게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병무청장은 신고내용 중 이같은 질병명·심신장애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비공개하도록 하되, 본인이 공개를 원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일정한 질병명 등을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병무청장에게 공직자 본인의 일정한 질병명·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의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병무청장은 신고된 병역변동 사항 중 일정한 질병명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도록 관계 조항을 정비했다.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하기로 했다.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하기로 했다.
한편, 4급 이상 공직자 본인의 병역사항 중 병역이 면제 된 경우 등의 질병명을 예외 없이 공개하도록 한 현행법 제8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판결(2007. 5. 31. 2005헌마1139)을 받았다.
앞으로 위원회 심사를 거쳐 체계자구심사, 본회의심의에서 의결된뒤 정부로이송되어 공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