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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추가공시…종합부동산세 96%가 수도권 집중

 

 

올 들어 5월말까지 준공된 전국 공동주택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6억원 초과 주택 4천130가구 가운데 96%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사용승인(준공)을 받은 전국 공동주택 11만2천가구에 대해 기준 공시가격을 추가 공시했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 10만4천76가구, 연립 1천985가구, 다세대 6천539가구 등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추가 공시대상 가운데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은 82.7%인 9만3천163가구다.

 

또 종부세 부과 기준금액인 6억 초과 주택은 전체의 3.7%인 4천130가구이며, 이 가운데 3천969가구(96.2%)가 수도권에 몰려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7년 주택공시가격 수준별 현황>

 

지역

 

 전  체

 

3억이하

 

3억초과 ~

6억이하

 

6억초과

전   체

 

(9억초과)

 

호수

 

비율

 

호수

 

비율

 

호수

 

비율

 

(호수)

 

(비율)

 

전  체

 

13,386,453

 

12,239,755 

 

91.4 

 

840,610 

 

6.3 

 

306,088 

 

2.3 

 

116,291 

 

0.9 

 

ㅇ 공동주택

 

9,143,447

 

8,158,534 

 

89.2 

 

706,062 

 

7.7 

 

278,851 

 

3.0 

 

107,752 

 

1.2 

 

  - 아파트

 

7,294,341

 

6,332,280 

 

69.3 

 

689,448 

 

7.5 

 

272,613 

 

3.0 

 

106,424 

 

1.2 

 

  - 연  립

 

452,271

 

432,914 

 

4.7 

 

13,341 

 

0.1 

 

6,016 

 

0.1 

 

1,273 

 

0.3 

 

  - 다세대

 

1,396,835 

 

1,393,340 

 

15.2 

 

3,273 

 

0.0 

 

222 

 

0.0 

 

55 

 

0.0 

 

ㅇ 단독주택

 

4,243,006 

 

4,081,221

 

96.2

 

134,548

 

3.2 

 

27,237

 

0.6 

 

8,539

 

0.2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서울 강남구(1천600가구, 38.8%)와 광진구(1천254가구, 30.4%)에 전체 공시대상 가운데 69.2%(2천854가구)가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이 전체 공시대상의 41.9%인 4만7천169가구였고, 지방은 58.1%인 6만5천431가구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 이하가 76.5%(8만6천207가구)로 대부분이고, 85㎡ 초과는 23.5%(2만6천393가구)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올해 전국 주택은 1천339만가구(단독주택은 6.1기준 미집계)로, 3억원 이하는 1224만가구(91.4%), 3억원 초과는 115만가구(8.6%)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종부세 기준이 되는 6억원 초과주택은 30만6천가구(2.3%)다.

 

이번에 발표된 공시가격은 올해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산정에는 활용되지 않으며, 상속·증여세와 취·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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