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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내국세

국세청 추적조사에 덜미잡힌 체납사례…어떤것 있나

<사례 1> 허위의 근저당을 확인하여 사해행위 취소

 

□ 체납자 현황 및 조사 착수

 

 ○사행성게임장을 영위하는 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53억원을 경정고지 하였으나,

 

   -A는 고지된 금액을 체납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중에 국세충당 가능한 소유 재산에 5억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 조사 내용

 

 ○근저당권 설정 사실에 대해서 위장 혐의점을 두고 사해행위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체납자와 특수관계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친인척관계, 동향 선·후배, 종업원 등 여러 각도로 확인하였으나 인과 관계를 추정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봉착함

 

 ○사업장 주변 등을 탐문하면서 게임장에서 획득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상품권매매업자가 운영하는 가게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가족사항을 조사한 바,

 

   -상품권매매업자와 근저당권자 B는 부부관계임을 확인함

 

□ 조치 내용

 

 ○당해 부동산을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하고 B를 피고로 근저당권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함

 

<사례 2> 공매불능 자산을 제3자 매각으로 고액 체납 현금징수

 

□ 체납자 현황

 

 ○(주)A는 ’04.3월 백화점을 오픈하였으나 ’04.8월 부도 후,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18건 10,835백만원 체납

 

□ 조치 내용

 

 ○(주)A의 사업장에 대한 토지 소유자는 체납법인의 주채권자인 (주)B이며 건물은 체납법인 소유로 자산관리공사에 건물을 공매의뢰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상이하여 현실상 인수자가 없어 공매가 불가능한 상태였음

 

 ○이에 따라 매각에 필수적인 주채권자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토지와 건물 매각을 통한 채권확보 방법을 (주)B에 제시하고,

 

   -세무서장은 상공회의소 회장 등 각 유관 단체장과 매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차례 면담하고 조속한 매각을 위한 지원과 협조를 부탁

 

   -세무서 담당자는 주채권자인 (주)B의 담당자와 계속 연락하며 매각 등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 조치 결과

 

 ○건물 인수 예정자들에게 매각시 조속한 압류해제 등 가능한 세정협조를 약속하는 등 제3자 매각 추진을 위한 노력의 결실로 ’07.6월 제3자 매각이 확정되어 100억대의 현금징수

 

<사례 3> 특수관계자에게 위장 양도한 비상장주식을 찾아내 현금징수

 

□ 체납자 현황 및 조사 착수

 

 ○음식점을 영위하는 A에 대한 소득세 범칙조사 실시 결과 수입금액 누락 등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세 1,656백만원을 고지하였으나,

 

   -A는 고지된 금액을 체납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운영하던 음식점을 (주)B에 양도하고 본인의 사업자 등록은 폐업 신고함

 

□ 조사 내용

 

 ○(주)B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검토한바 A가 100% 출자한 법인이었으나 C와 D에게 출자지분 모두를 양도한 사실을 파악하고,

 

 ○C와 D의 호적등본을 확인한바 C는 체납자 A의 전남편 아들이고 D는 친동생의 배우자로서, C와 D 모두 체납자와 특수 관계임을  확인함

 

   -특히 C는 해외유학 중이서 양도계약서 작성시 국내에 거주하지도 않은 것을 확인

 

□ 조치 내용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주)B의 주식을 특수관계자 C와 D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자에게 출국규제와 체납범 고발을 사전예고 통지한바,

 

   -체납자는 현금 345백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납세보증서를 첨부한 분납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채권확보

 

 

 

<사례 4>아들에게 은닉한 부동산 양도대금을 수표 추적을 통해 전액 현금징수

 

 

□ 체납자 현황 및 조사 착수

 

 ○A는 대지·건물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의거 전체 건물에서 주택을 제외한 상가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바 1세대 3주택자의 주택양도로 판정되어 양도 소득세 336백만원을 고지하였으나 체납함

 

□ 조사 내용

 

 ○부동산 양도대금이 체납자의 계좌로 입금된 것을 파악하고 체납자의 계좌를 금융조회 하였으나 잔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이에 따라 체납자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일자별로 상세하게 검토한 결과 양도대금 중 일부가 자기앞수표로 출금된 것을 확인하고,

 

   -동 수표를 금융추적한 결과 A의 아들인 B가 배서하고 B의 계좌로 은닉한 것을 확인함

 

□ 조치 내용

 

 ○B에게 일련의 조사를 통해 파악한 사실과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징수될 것이라는 것을 사전예고하자 즉시 현금납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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