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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내국세

고의국세체납자 교묘히 재산 숨겨…1441억원 징수

 

세무조사를 받던 사행성게임장 업주가 경정고지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 근저당설정 등기를 하려다가 결국 국세청으로부터 덜미가 잡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했다.

 

또 국세청의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고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했던 사업자도 꼼짝없이 국세청에 잡혀 납세보증서를 첨부한 분납계획서를 제출했다.

 

국세청은 교묘한 수법으로 각종 사해행위를 일삼는 고의적 체납회피자 455명을 선정해 추적조사를 벌인 결과 1천441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고 있다.

 

27일 국세청이 밝힌 ‘2007년 상반기 체납추적 조사실적’에 따르면 전년 동기보다 520억원 증가한 1천441억원으로 56.4% 늘어난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현금징수가 전년동기비 39% 늘어난 541억원 △재산압류는 1.4% 증가한 142억원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는 94.8% 많아진 715억원에 달했다.

 

<체납추적조사 실적> (단위 : 건, 억원, %)

 

 

구 분

 

 

현금징수

 

재산압류

 

사해행위

소송제기

 

제세추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07. 상반기 ①

 

455

 

1,441

 

172

 

541

 

29

 

142

 

240

 

715

 

14

 

43

 

’06. 상반기 ②

 

464

 

921

 

206

 

389

 

31

 

140

 

216

 

367

 

11

 

25

 

증 감

 

△9

 

520

 

△34

 

152

 

△2

 

2

 

24

 

348

 

3

 

18

 

비 율 ①/②

 

98.1

 

156.5

 

83.5

 

139.1

 

93.5

 

101.4

 

111.1

 

194.8

 

127.3

 

172.0

 

 

허장욱 국세청 납세지원국장은 “작년 9월에 부과·징수를 일원화하는 조직개편을 통해 체납정리와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한 결과,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체납발생 총액이 작년 6월 현재 11조9천116억원에서 올 6월에는 11조6천248억원으로 2천868억원 감소했다.

 

현금정리실적은 작년 6월 현재 3조1천438억원에서 올 6월 3조4천246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천808억원이 향상됐다.

 

고질적인 미정리 체납액은 작년 6월 현재 4조6천321억원에서 올 6월 3조7천267억원으로 무려 9천54억원을 줄이는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허 국장은 ‘체납정리 실적호조’에 대해 “지속적인 부실과세 축소와 조직개편후 사전 채권확보의 활동을 통해 초동단계부터 체납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했다”면서 “은닉재산 혐의자 포착된 경우 금융조회를 통해 자금흐름을 파악하는 등 다양한 추적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허 국장은 “영세납세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체납처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제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결손처분액도 작년 절대금액을 4천129억원 축소했고 총징수결정액 대비 결손처분액 역시 매년 하락하고 있다.

 

실제로, 2005년 7조3천964억원→2006년 6조9천835억원→2007년 6월현재 3조7천506억원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구돈회 국세청 징세과장은 ‘결손처분 비율감소’에 대해 “우선 현금징수활동을 최대한 한 뒤 재산과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무재산자로 확인되면 결손처분을 하고는 있다”면서 “그러나, 결손처분 뒤에도 재산과 소득변동내역을 주기적으로 검색하고 은닉재산 추적조사 등을 통해 사후관리 철저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세청은 무재산으로 결손처분 했더라도 신용정보 제공, 출국규제, 명단공개 등 사회·경제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구 과장은 “결손처분 후에도 체납자는 금융기관 이용과 거주 이전자유 제한 등 기본적 사회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면서 “앞으로 철저한 은닉재산 파악과 체납자에 대한 시민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서민생활 안정,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거주주택 및 중소기업 사업용자산에 대한 공매유예’를 실시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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