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세제개편안 중 핵심적인 중소기업지원세제인 가업상속 세금공제혜택 관련규정이 대폭 완화된다.
재정경제부는 재계, 학계 등 조세전문가들이 건의한 ‘가업상속 사후관리요건 보완’에 대해 적극 수용하기로 하고 당초 감면혜택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종업원 수 10%이상 감소’ 조항을 과감히 삭제하기로 했다.(본지 9월7일자 사설 '중소기업 가업상속세완화건의 일리 있다' 참조)
가업상속 사후관리요건 보완
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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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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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상속공제 확대
ㅇ 공제한도 확대 : 1억원 → Max〔2억원 or 가업재산가액의 20%(30억원 한도)〕
ㅇ사후관리 강화(10년) - 종업원수 10%이상 감소 - 가업용자산 10%이상 처분 -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 상속인의 지분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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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후관리 완화
- 삭제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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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지난 8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내용 등을 그동안 관련부처와 함께 심사숙고해 왔다”면서 “수정된 정부안은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가공세금계산서를 통해 납부한 부가가치세 즉시환급을 배제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으나 이와 관련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게 나온 점을 감안, 앞으로 상급심의 판결결과가 나올 때 개정안을 다시 마련키로 하고 수정안에서는 삭제했다.
기존 성실자영업자를 가리기 위한 항목 중 하나인 ‘전년 대비 수입금액의 1.2배 초과 신고’ 요건을 ‘직전 3년 수입금액의 평균 대비 1.2배 초과’로 낮추고 ‘소득금액 1배 이상 유지’ 요건은 아예 삭제했다.
가공세금계산서를 통해 납부한 부가가치세 즉시환급 배제 삭제
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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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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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즉시환급을 배제토록 하되
ㅇ 향후 5년간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차감
- 이후에도 남은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즉시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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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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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보상자금을 현금이나 채권이 아닌 토지로 보상받을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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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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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까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ㅇ현금보상분 : 10% 감면
ㅇ채권보상분 : 15% 감면 * 만기보유시 20%감면(개정안에 포함)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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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대토보상분 : 과세이연
<지원 요건>
(피보상자)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2년이상 보유 등 * 대토보상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아가며, 시행령에서 추가요건 규정 검토
(사업시행자) -대토보상 내역을 국세청에 전산통보 * 국세청은 전산 사후관리
-대토에 대한 이전등기 촉탁시 등기원인을 “대토보상”으로 기재
<지원 내용>
ㅇ대토 처분시까지 양도세 과세이연 * 과세이연금액:양도차익중 대토보상비율 상당액[양도차익×(대토보상/총보상액)] → 대토의 취득가액에서 차감
<일몰시한>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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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내년 도입되는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적용요건도 완화했다.
의료비, 교육비 공제가 적용되는 성실사업자 요건 보완
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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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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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자영업자에 대해 의료비 및 교육비공제 허용
ㅇ 대상 사업자 요건
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또는 POS․ERP 도입사업자 등
② 복식장부 기장․비치 및 신고
③ 사업용계좌 개설 및 금융기관을 통해 사용해야 할 금액의 2/3 이상 실제 사용
④전년대비 수입금액 1.2배 초과신고, 소득금액 1배 이상 유지
⑤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 영위
⑥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거나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추 가>
<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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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사업자 요건 보완
┓ ┃ ┃ ┃ ┃①~③(개정안과 같음) ┃ ┛
④ 직전 3년 수입금액평균 대비 수입금액 1.2배 초과 신고(소득금액 요건 삭제)
⑤ 4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 영위
⑥ (개정안과 같음)
⑦ 3년간 허위․가공 세금계산서․계산서 교부․수취사실 등이 없을 것
⑧ 5년간 세무조사 결과 소득금액 누락이 일정비율 (예 : 10%) 미만일 것
* ⑥~⑧ : 대통령령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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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동산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도록 돼 있던 것도 현실적으로 해외부
동산은 장기보유 여부 확인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 특별공제를 해주지 않기로 했다.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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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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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양도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허용
ㅇ 3년~5년 : 양도차익의 10%
ㅇ 5년~10년 : 15%
ㅇ 10년이상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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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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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저가항공사의 신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인 항공기 발착.항행안전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혜택을 2011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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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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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도래로 동 감면제도 폐지
※ 항공기 발착․항행안전용품에 대해 ’07.12.31까지 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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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감면제도 단계적 축소․폐지
※ 80%(’08년) → 50%(’09년) → 30%(’10년) → 폐지(’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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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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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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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직접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일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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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직접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0%감면
□ 일몰기한 :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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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관세감면 비율은 2008년 80%, 2009년 50%, 2010년 30% 등으로 단계적으로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