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20일 주택투기지역 가운데 12개 지역을 해제하는 반면 토지 투기지역 1곳을 신규 투기지역으로 지정 하는 내용으로 심의·의결하고 오는 9월28일부터 적용,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호남권에서는 광주시 광산구, 충청권은 대전광역시 중구·서구·대덕구, 청주시 상당구·흥덕구, 충북 청원군, 영남권은 대구광역시 동구·북구·달서구, 경북 구미시·포항시 북구 등 모두 12개 지역이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된다.
반면 경기 안산시 단원구는 토지투기지역으로 신규로 지정됐다.
21일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12개 투기지역 해제배경’과 관련 “주택에 대한 수요억제 장치 완화차원에서 그동안 주택가격이 현저히 안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심사숙고해 결정하게 됐다”면서 “이들 지역의 특징은 최근 지방 미분야 급증 등의 요인이 고려된 점”이라고 전했다.
허 실장은 “우선 이들 해제지역은 해제기준을 충족한 지역”이라면서 “최근 투기과열지구 해제지역 등 2차례에 걸친 현지 실사를 지난 8월1일과 8월29일 두차례에 걸친 결과로 해제이후에도 투기재연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 것으로 심의위에서 의견이 모아졌다”고 소개했다.
‘해제기준’에 대해 세제실 최영록 재산제세과장은 “지정후 6월경과, 지정전 3월부터 현재까지 누계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이하, 최근 3월간 누계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이하 등이다”고 덧붙였다.
최 과장은 이어 “이번 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해제유보지역, 지자체가 해제유보를 요청한 지역, 혁신·기업도시 지역 등으로 투기재연 가능성이 우려되는 지역”이라면서 “건교부에서도 해제 요청이 없었던 곳”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재경부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를 토지투기지역으로 신규로 지정했는데 돔구장 건설, 신안산선 확정,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등 각종 개발호재로 최근 3개월 지가상승률(2.4%)이 전국평균(0.8%)보다 현저히 높은 점 등을 감안했다.
최 과장은 “토지투기지역의 경우 일부 해제기준을 충족한 지역이 있으나, 대규모 개발사업 진행 등 투기재연 가능성 등을 감안해 추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심의결과, 전국 250개 행정구역중 주택 투기지역은 81개(32.4%)로 감소, 토지 투기지역은 100개(40%)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