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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내국세

국세청 "정상곤 국장 '검찰수사중지요청' 사실 아니다"

"국세청장은 수사중단요청할 아무런 권한 없다"

 

국세청은 19일 일부언론에 보도된 ‘전국세청장은 12일 국세청내 부동산납세관리국장실을 찾은 수사팀에 ‘뇌물의 용처를 더는 수사하지 말아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내용에 대해 “국세청장이 검찰수사 중단을 요청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국세청의 공식 입장을 전했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다만, 압수수색시 면담검사에게 이번일로 국세청이 쌓아온 신뢰가 훼손된 것과 정 前청장이 30년간 쌓아온 명예가 실추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에서 지속적인 수사 언론보도는 조직의 신뢰와 사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 사건이 조기에 수사 종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고 수사중지 요청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한 그는 ‘정 전 청장이 지난달 구속된 9일과 전날인 8일 두 차례 전 국세청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을 확인했다’라는 보도내용과 관련 “2차례 통화는 사실이 아니며 정 전청장이 구속되기 전날(8일)은 “별일이 아니다”라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구속당일(9일)은 차장을 통하여 “조직의 누를 끼쳐 미안하다”고 보고했으며 이는 부하직원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동아일보는 전군표 국세청장이 청사를 방문한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에 정상곤 전 부산청장이 뇌물로 받은 1억원의 용처에 대한 수사중지를 요청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19일자 1면 머릿기사로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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