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회계법인, 관세법인, 법무법인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유한회사도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을 받게됐다.
또 기존에 거론됐던 건설, 제조, 서비스, 벤처기업 등 민법과 상법과 기타 특별법에 따른 조합과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도 업종에 제한없이 대부분 동업기업 과세특례적용을 받는다. <註: 종전 附價稅法上의 '과세특례'가 아닌 직접세부문의 과세특례를 말 함>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19일 “당초 조세연구원 공청회 발표에서는 회계법인, 법무법인, 관세법인, 세무법인의 경우 동일기업 과세특례에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정부안에서 인적용역을 주로 제공하는 이들 법인에 대해 과세특례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수정됐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재경부는 올 정기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제출해 개정되면 동업기업 과세특례(파트너쉽 과세제도)에 대한 적용을 2009년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강제 적용할 경우 납세자에게 다소 복잡한 제도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이 뒤따를 것으로 보고 새로운 제도를 선택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는 복안이다.
임재현 재경부 법인세제과장은 이와관련 “사내유보율이 높고, 그 사원들이 고소득자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종전에 사내유보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울 25%(높은세율)로 한번 과세되었으나, 동업기업 과세제도 선택시 동업자(개인)의 소득으로 즉시 귀속되어 소득세율 35%(최고세율)로 과세됨에 따라 오히려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과장은 “동업기업 과세특례가 도입되어 시행되면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의 경우 이중과세문제가 완전히 조정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경감된다”면서 “납세편의와 과세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제도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를 전했다.
그는 이어 “민법상 조합 등의 경우에는 법인이 동업자로 참여하는 조합에 대한 과세방법이 현재 정립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 동업기업을 하나의 실체로 봐 소득을 계산하고 신고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허용석 세제실장은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 실질에 맞는 과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 “결손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동업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인 경우 그 결손금을 배분받아 동업자의 사업소득 등과 공제할 수도 있게 되어 사업의 실질적 성과에 부합하는 과세가 가능해 진다”고 전했다.
한편, 재경부는 동업기업(파트너쉽)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동업자(파트너)에게 배분해 소득세,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를 현재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국무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