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이 사용한 조세지출비율은 연구자의 연구목적에 따라 사용한 별도의 기준이며 정부의 공식통계와는 다르다”
재정경제부는 “정부가 지난해 비과세, 감면제도를 통해 깍아준 소득세 규모는 전체 소득세수의 28.3%에 해당하는 8조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즉 ‘정부의 공식통계와는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세제실 관계자는 “우리나라 기준조세체계 정립 및 조세지출 분류 방안 보고서는 2010년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을 앞두고 조세연구원이 작성한 연구보고서”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세연구원은 관련 국세를 사용해 계산하지만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국세를 사용해 계산하기 때문에 통계수치가 엄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세제실 관계자는 “비과세 감면제도는 중소기업과 중산서민층을 지원하고 성장잠재력 확충 등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라면서 “세계 각 국에서도 다양한 비과세,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비과세, 감면제도를 운영하면서 불합리한 제도는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신규제도의 신설은 최대한 억제하는 등 적극적인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총국세 수입금액에서 국세감면 규모가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이 2005년 13.5%에서 2006년 13.3%로 낮아지는 등 비과세, 감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재경부가 조세연구원의 통계를 재경부의 공식통계와는 다르다면서 차별성을 강조한 것은 조세연구원을 깍아내리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재경부는 주요 조세정책을 대외에 공표할 때 조세연구원을 자주 활용해 왔는데, 사실상 조세연구원의 통계를 믿지말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인 이번 공식해명을 두고 '조세연구원 길들이기 아나냐'는 등의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재경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조세연구원의 호응이 변변치 않은 것에 대해 재경부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다음은 재경부가 밝힌 소득세 경감액 8조8천억원의 주요내용.
① 근로자 세부담 경감 : 의료비(3,974억원), 교육비(8,036억원), 보험료공제(20,533억원), 주택자금공제(2,687억원), 생산직근로자 야간수당비과세(2,112억원) 등
② 농어민 생활안정지원 : 조합출자금․예탁금 특례과세(2,501억원),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6,270억원) 등
③ 중산․서민층 저축지원 : 노인․장애인 등 생계형저축특례비과세(1,159억원), 세금우대종합저축(2,749억원), 개인연금저축(1,093억원)
④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약자 지원 등 : 경로우대자공제(4,318억원), 장애인공제(1,563억원), 자녀양육비공제(2,445억원) 등
⑤ 과표양성화 및 공익문화창달지원 : 신용카드공제 (10,465억원), 기부금(5,045억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