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근무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더욱 확대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 특히, 세수 일실을 방지해 국가의 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조세행정소송 업무에 있어서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는 더욱 절실하다”
12일 최현민 국세청 법무심사국 법무과장은 “공직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공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대 선진 국가들의 공통적인 추세”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조세소송 수행 업무는 통상의 국세부과 업무와는 달리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원고 측이 거액의 수임료를 지급하고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있는 현실에서 제한된 예산으로 경쟁해서 적법한 과세처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
또한 세수일실 방지를 위해서는 치밀한 소송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 뛰어난 직원들을 양성해야 하고 우수한 직원이 민간으로 스카웃트되어 퇴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기진작 차원의 인센티브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선세무서를 비롯한 국세청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사실 2006년에 국세청이 의뢰한 변호사 수임건당 수수료 1천만원 정도에 비해 소송 건당 승소포상금 평균 지급액은 30만원 수준으로 아주 작은 정도.
국세청의 승소포상금은 다만, 10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사건의 경우 초과금액의 1만분의 3을 추가 지급하고 있으나 건당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운용하고 있다.
최 과장은 이에대해 “직원이 수행할 수 있는 소송건수가 제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인별 한도가 있는 것과 같다”면서 “소가 12억원의 경우 6만원 추가해 36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도 대리인이 모든 소송수행업무를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법리검토는 대리인이 하지만 증거자료 수집 등 소송준비업무의 상당 부분을 소송수행자가 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 수행자의 기여도를 고려할 때 현행 2분의 1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과다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06년의 경우 총 소송처리건수(2,089건) 대비 변호사 선임사건(135건) 비율은 6.5%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 과장은 “소송은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심급별 소송담당자가 다른 경우가 많고 전심 단계에서 이후 심급의 승·패소 여부를 미리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최종심에서의 결과와 관계없이 심급별로 승소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한편,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변호사의 보수는 각 심급단위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변호사 보수의 경우 최종심에서 패소여부와 관계없이 심급별로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