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제3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등에 관한 특례규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2일 재경부 세제실에 따르면 김·미역·다시마 등 수산물건조장에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농·임·어업에 대해서는 면세유 공급중이며 연간 2조원 규모가 지원되고 있다.
수산물건조장에 면세유가 공급되면 연간 약 100억원의 연료비가 절감되어 수산물 건조 및 양식어민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