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나 문리해석상으로 보아 상속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누구나 포괄유증을 받으면 상속과 같이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의 이익을 주도록 규정한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윤명렬(尹明烈) 새론세무법인 대표세무사(사진)는 최근 행정자치부 심사청구에서 과세관청의 기존 해석을 뒤엎고 인용(認容)을 얻어냈다.
‘지방세법 제105조 제9항’의 해석과 관련해 윤 세무사는△ 민법의 취지에 따른 해석 △법 문언에 따른 해석 △신고납부기한에 따른 해석(지방세법 120조 제1항)에 비춰볼 때 과세관청이 그동안 잘못 해석해 왔다고 지적했다.
윤 세무사는 이번 심사청구의 근본이 되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9항 ‘상속으로 인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 받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과세관청이 잘못 해석했다고 제시했다.
이어 윤 세무사는 “과세관청은 당해 조문의 괄호안의 유증 및 포괄유증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것에 한하여 상속에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즉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한 포괄유증은 상속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면서 과세관청의 기존해석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윤 대표세무사는 과세관청의 기존해석에 대한 반론에서 “민법 제1078조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뒤 “상속인에게 한 유증은 어떤 유증이건 모두 상속에 포함되지만 상속인 이외의 사람에게 한 유증의 경우 포괄적 유증은 상속에 포함되고 특정인 유증의 경우 상속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해 승소로 이끌었다.
법 문언에 따른 해석에서도 윤 세무사는 “포괄유증은 전혀 해석하고 있지 않다. 즉 법조문의 해석에 있어 문리해석을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법조문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누락해 해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속인에게 한 유증은 포괄유증이건 특정유증이건 간에 모두 상속에 포함되고 유증 중 포괄유증은 그 수증자가 상속인이건 상속인 이외의 사람이건 간에 모두 상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제시했다.
신고납부기한에 따른 해석에 대해 윤 세무사는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이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내이며, 유증(증여)의 경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월이내인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윤 세무사는 “상속의 경우 신고납부기간이 6월로 장기간인 것은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등으로 인해 상속재산의 확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누구나 포괄유증을 받으면 상속인에게 한 유증과 같이 납세자에게 합리적인 기한이익을 주고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과세권자가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
이에따라 포괄유증의 경우는 상속으로 보아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상속개시일부터 6월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심사결정문에서 피 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은 특정유증이든 포괄유증이든 관계없이 모두 상속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포괄유증’은 피 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포괄유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한 포괄유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처분청이 이 사건 유증을 상속으로 보지 않고 무상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가산세와 등록세의 세율을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로 신고 납부하도록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