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수도권 일부지역에서는 부동산을 매매한 뒤 ‘다운계약서’를 이용, 세금을 줄이려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다. 현행 시스템에서 단연코 양도소득세 탈세가 어렵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
신충식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6일 ‘국세청 정책발언대’를 통해 이같이 강조한 뒤 “부동산 매도자와 매수자간 담합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탈세는 어렵다”고 단언했다.
우선 부동산 거래자가 실제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취득세가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
여기에 실제거래가격은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잠재적 감시기능도 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허위로 신고했을 때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소신고세액 대비 40%(지난해까지는 10%)까지 부담해야 한다.
취득자가 다운계약서를 써줬을 때는 추후 그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낮게 써준 금액이 그대로 취득가액으로 간주되어 취득자가 양도소득세를 더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자가 실제거래가격을 시·군·구에 신고하면 시·군·구에서는 부동산 시세 전문기관 자료를 토대로 산정한 기준가액과 비교해 허위신고 여부를 확인한다.
다시 국세청에서 인근 부동산 양도세 신고내용, 등기부 기재자료, 부동산 시세자료 등을 종합 분석한 후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정밀 검증한다.
신 과장은 “이처럼 허위신고에 대한 검증장치가 이중 삼중으로 촘촘한데도 이중계약서에 미련을 갖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라면서 “현행 시스템에서는 성실신고가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신 과장은 “종전 기준시가 과세제도하에서는 세금계산시 실제 소요경비에 관계없이 부동산 취득가액 3%를 필요경비로 일괄·공제했다”면서 “실거래가 과세제도하에서는 부동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공사비나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양도비용을 공제해 주고 있어 평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보관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부동산을 양도한 날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신고·납부하면 10%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