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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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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기업 계열사, 직원들 건강보험료 체납 충격

상대적으로 여유자금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진 일부 대기업 계열사들이 직원들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어 사회보험료 성실 납부라는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은 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6월 30일 현재 국내 30대 기업 계열사 중 일부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4일 밝혔다.

동부건설은 본사 직원 6월분 보험료 109만2천원을 6월 30일 현재 뚜렷한 이유 없이 내지 않고 있다가 자료제출을 요구받고 난 뒤인 8월10일에야 체납 보험료를 완납했다고 전 의원은 말했다.

또 현대오일뱅크는 35명의 직원이 국민연금에는 직장가입자로 가입돼 있었으나 건강보험에는 피부양자로 최소 8개월에서 최고 1년4개월 간 올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기본적인 건강보험 자격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않다가 뒤늦게 직원들의 건강보험료를 자진 납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현대오일뱅크 측은 "보험료 납부 누락자들은 모두 입사와 퇴사가 빈번한 직영 주유소 근무 일용직 주유직원으로 근로시간이 일정치 않은 탓에 건강보험 취득 요건에 맞춘 정확한 관리 및 신고가 어려웠던 게 사실"이라며 "그렇더라도 건강보험 자격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며 앞으로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계 순위 30위 안에 드는 이들 사업장이 건강보험료 납부를 미루는 것은 납부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체납액이 소액인 데다 어차피 납부기한을 넘기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이 동일한 가산금을 부과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3개월 간 체납된 보험료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납부기한이 하루가 지나든, 한 달이 지나든 상관없이 3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동일한 가산금을 적용하고 있다.

전 의원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건강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사업장이 많은 상황에서 납부능력이 충분한 대기업 계열사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관리도 부실하게 해왔다는 것은 사회적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또 전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사업장이 2003년에는 2만2천 곳에서, 2004년 3만1천 곳, 2005년 3만5천 곳, 2006년 4만5천 곳으로 늘었고 2007년에는 6월 현재 5만6천 곳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들 체납 사업장의 건강보험료 체납액도 2003년 533억 원에서 2007년 6월 현재 1천664억 원으로 3.1배 증가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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