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과한 법률’에 의해 각종 세법에 과세자료 제출의무 부여, 직접수집 등의 방법으로 다양한 과세자료를 수집해 전산입력하고 개인별로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나이가 고령인 사람이 일정규모 이상의 재산을 처분했거나 재산이 수용돼 보상금을 받은 자료도 주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이같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수용당하고 거액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 일정기간 재산 변동상황을 사후관리하고 있다.
이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재산변동상황도 함께 사후관리하고 있다.
국세청은 사후관리 결과, 특별한 사유없이 재산이 감소한 경우에는 재산처분 대금의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
이때 보상금을 받고 난 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이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보낸다.
안내문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보상금을 받은 후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통상 2~3년이 지난 후 보내오기 때문에 이 기간 중에 처분대금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갖춰 놓는 것이 좋다.
재산 처분대금의 사용처와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요구에 대해 소명을 명확히 하지 못하면 재산을 처분한 자가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특히 고령자가 거액의 보상금을 받은 경우 자녀들이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거액의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입증서류를 더욱더 철저히 갖춰 놓는 것이 절세전략이다.